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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경로할인 있나 (법정 경로우대 대상 아님·시외우등 예매할인 10%·KTX와 비교)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는 법으로 정해진 경로할인이 없습니다.1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로우대 시설은 철도·전철과 고궁·국공립 시설이고, 버스 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2

예매 사이트가 안내하는 할인은 나이가 아니라 예매 방식에 붙습니다. 시외 우등버스를 미리 예매하면 정상요금의 10%가 빠지는데요, 일반 고속버스에는 이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

법 조문이 버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예매 사이트 두 곳이 어떤 할인을 적어 두었는지를 법령과 예매 사이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구간을 열차로 갈 때의 경로 할인율도 함께 비교합니다.

법정 경로우대 시설의 범위

경로우대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어떤 시설이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시행령 제19조가 별표 1로 넘깁니다.2 법제처 생활법령이 옮겨 둔 별표 1 표의 줄을 전부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1

시설 종류 할인율(일반요금 대비)
철도 — 새마을호·무궁화호 100분의 30
철도 — 통근열차 100분의 50
수도권 전철 무료
도시철도(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무료
고궁·능원 무료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무료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100분의 50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표 어디에도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 줄이 없습니다.1 그래서 버스는 65세가 되어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깎이는 요금이 없습니다.

고속·시외버스 경로할인 요약 — 법정 경로우대 시설에 버스 줄 없음, 시외 우등버스 예매할인 10%(성인), 일반 고속버스 할인 미적용, 열차는 경로 30%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법제처 생활법령), 고속버스·시외버스 통합예매 할인 안내

열차 경로 할인율 보기 추가 정보 KTX 경로 할인에서 요일 조건까지 확인 확인 →

버스가 빠진 이유

버스가 표에 없는 까닭은 운영 주체에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속버스운송회사와 여객 사이의 운송을 정한 문서입니다.5

운임도 회사가 정합니다. 약관은 운임을 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5 이 약관 전문에서 나이와 관련된 조항은 6세 미만 소아 1인 무임운송뿐이고, 65세 이상이나 경로를 대상으로 한 할인 조항은 없습니다.5

이런 사업자에 대해 법이 쓴 수단은 권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고, 할인해 주는 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6

즉 철도 할인처럼 표로 박힌 의무가 아니라, 운송사가 스스로 정하면 생기는 할인이라는 뜻인데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두 통합예매 사이트의 할인 안내에는 경로 항목이 없습니다.78

예매 사이트가 안내하는 할인

고속버스 통합예매 사이트의 할인 안내는 일부 구간 운행중인 시외노선에 해당하는 제도만 적습니다.7 사전 예매·단체 예매·왕복 예매가 각각 정상요금의 10%입니다.7

적용 범위는 좁습니다. 이 할인은 시외노선의 우등버스에만 적용되고 일반 고속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성인좌석에만 적용되고 중복되지 않으며, 설·추석 같은 명절 특송 기간에는 빠집니다.3

시외버스 통합예매 사이트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외 우등버스에 사전 예매·단체 예매·왕복 예매·뒷좌석 예매 할인이 있고 할인율은 각각 정상요금의 10%입니다.8

할인 조건 할인율
사전 예매 출발일 2일(48시간) 전까지 예매 정상요금의 10%
단체 예매 5인 이상 10인 이하가 사전 예매 정상요금의 10%
왕복 예매 같은 노선·구간 왕복 승차권 예매 정상요금의 10%
뒷좌석 예매 시외 우등버스 가장 뒷좌석(4석) 정상요금의 10%

출처: 시외버스 통합예매 할인제도 안내8 (고속버스 통합예매 안내에는 뒷좌석 항목 없음7)

시외버스 쪽도 할인은 성인에만 적용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9 일반시외버스(시외직행·시외일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한 우등 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낮아지면 일반 요금을 받습니다.9

65세 이상도 성인 요금을 내는 승객이므로 이 예매할인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덕분이 아니라 미리 예매한 덕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내 경우 얼마나 아끼나

계산은 단순합니다. 시외 우등버스 정상요금에 10%를 곱한 만큼이 빠집니다.8

예를 들어 정상요금이 2만 원인 시외 우등버스 구간을 출발 3일 전에 예매하면 2천 원이 빠져 1만 8천 원을 냅니다. 같은 구간을 일반 고속버스로 가면 예매 시점과 관계없이 2만 원 그대로입니다.3

할인끼리는 더해지지 않습니다.9 사전 예매에 왕복 예매를 겹쳐도 10%를 넘지 않으니, 어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같은 구간 열차와 비교

장거리라면 열차 쪽이 할인 폭이 큽니다. 코레일 공공할인은 경로 승객에게 KTX 30%, 새마을호 30%를 적용하되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고, 무궁화호 이하는 30%입니다.10

위 비교의 버스 값은 두 통합예매 사이트 안내,38 열차 값은 코레일 공공할인 표입니다.10 평일 이동이 가능하면 열차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열차별 요일 조건과 영업할인과의 관계는 KTX 경로 할인에, 전철 무임 카드는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받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버스도 경로할인이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경로할인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로우대 시설은 철도·수도권 전철·도시철도와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등이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줄은 없습니다.1 고속버스 통합예매 사이트의 할인 안내도 일부 시외노선 우등버스의 예매할인만 적고 일반 고속버스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3

시외버스는 노인 할인이 있나요? 시외버스 통합예매 사이트가 안내하는 할인은 시외 우등버스의 사전 예매·단체 예매·왕복 예매·뒷좌석 예매로 각각 정상요금의 10%입니다.8 할인은 성인에만 적용되고 일반시외버스(시외직행·시외일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9 나이를 기준으로 깎아 주는 항목은 안내에 없습니다.

왜 기차는 할인되는데 버스는 안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4 그 종류를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합니다.2 고속·시외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인을 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6

65세 이상이 버스로 장거리를 갈 때 아낄 방법이 있나요? 시외 우등버스라면 출발 2일(48시간) 전까지 미리 예매해 정상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8 다만 할인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9 같은 구간을 열차로 갈 수 있다면 무궁화호 30%, 평일 KTX 30% 경로 할인이 더 큽니다.10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표(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04 확인). “시설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 통근열차 … 100분의 50 … 수도권 전철 … 무료 …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 고궁 … 무료 … 능원 … 무료 … 국공립 박물관 … 무료 … 국공립 공원 … 무료 … 국공립 미술관 … 무료 … 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026-10-04 확인).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2 ↩3

  3. 고속버스 통합예매(KOBUS), 할인안내 — 시외노선 할인제도 안내 적용 범위 (2026-10-04 확인). “본 할인 정책은 ‘시외’노선의 ‘우등버스’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 고속버스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은 성인좌석에만 적용되며,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절 연휴 특송 기간(설, 추석 등)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3 ↩4 ↩5 ↩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2026-10-04 확인).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

  5. 고속버스 통합예매(KOBUS), 고속버스 운송약관 (시행 2025. 05. 01., 2026-10-04 확인). “이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2항·제3항 (2026-10-04 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7. 고속버스 통합예매(KOBUS), 할인안내 — 시외노선 할인제도 안내 (2026-10-04 확인). “일부 구간 운행중인 시외노선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 차량 출발일 2일(48시간) 전까지 예매한 경우 … 정상요금의 10% … 단체승객(5인 이상 10인 이하)이 승차권을 사전 예매한 경우 … 정상요금의 10% … 동일 노선/구간의 왕복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 … 정상요금의 10%” ↩ ↩2 ↩3 ↩4

  8. 시외버스 통합예매(티머니), 할인제도 안내 — 시외우등버스 할인 종류와 할인율 (2026-10-04 확인). “사전 예매 … 차량 출발일 2일(48시간) 전까지 예매한 경우 … 시외 우등버스 정상요금의 10% … 단체 예매 … 단체 승객(5인 이상 10인 이하)이 승차권을 사전 예매한 경우 … 왕복 예매 … 동일 노선/구간의 왕복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 … 뒷좌석 예매 … 시외우등버스 가장 뒷좌석(4석)을 대상으로 예매한 경우” ↩ ↩2 ↩3 ↩4 ↩5 ↩6 ↩7

  9. 시외버스 통합예매(티머니), 할인제도 안내 — 시외우등버스 할인제도 안내 (2026-10-04 확인). “※ 본 할인 정책은 ‘시외우등버스’ 에만 적용됩니다. … ※ 일반시외버스(시외직행/시외일반)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할인은 성인에만 적용되며,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할인 적용 시 우등버스 요금이 일반시외버스(시외직행/시외일반) 보다 낮을 경우, 일반시외버스(시외직행/시외일반)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 ↩2 ↩3 ↩4 ↩5

  10. 한국철도공사, 「할인제도 안내」 공공할인 중 경로, 코레일 (2026-09-18 확인). “경로 구분,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이하로 구성된 표 … 구분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 노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 (통근열차 50%)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