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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얼마 받나 (건강보험 급여 기준·대상·신청)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받는 지원으로, 급여기준액은 131만 원(1,310,000원)입니다.1 여기에는 보청기 제품값과 착용 후 성능을 관리하는 적합관리 비용이 함께 들어 있고,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의 90%를 부담해 본인부담은 10%입니다.2 다만 나이가 들며 생긴 단순 노령 난청은 청각장애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 요건, 기준액과 실제 부담, 지원 주기, 신청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 — 청각장애 등록자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으로 청각장애를 등록한 가입자·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됩니다.3 청각장애 등록은 청력손실 정도가 법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은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4

여기서 노후 준비의 핵심 구분이 갈립니다. 노화로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이라도 위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고, 그러면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 잘 안 들린다”는 것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청력검사로 확인된 장애 정도가 등록 기준을 넘어 실제로 청각장애 등록을 마쳐야 급여가 열립니다.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5 그 위에 청각장애인 중에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편측 급여 대상이 됩니다.6 반대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면 편측·양측 모두 제외되고, 인공와우·인공중이·골도보청기 등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7

보청기 급여 기준액과 구성

보청기 급여기준액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 기준액은 1,310,000원(131만 원)이며 이 안에 적합관리 급여 400,000원이 포함됩니다.1

적합관리 급여는 같은 고시 별표 4에서 다시 둘로 나뉩니다. 초기 적합관리가 200,000원 1회, 후기 적합관리가 50,000원 최대 4회입니다.8 초기 20만 원과 후기 20만 원(5만 원 × 4회)을 합한 40만 원이 기준액 안에 들어 있는 적합관리 몫이고, 남는 91만 원이 보청기 제품값입니다. 공단이 급여를 제품과 적합관리로 나눠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밝힌 내역도 같습니다 — 구매 시점에 정산되는 것은 제품 비용 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 원이고, 후기 적합관리는 서비스를 받을 때만 1회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9

구성 급여기준액 지급 시점
보청기 제품 91만 원 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 뒤
적합관리(초기) 20만 원 제품 급여와 함께 1회
적합관리(후기) 20만 원(회당 5만 원 × 4회)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최대 4회
합계 기준액 131만 원(1,310,000원) 내구연한 5년, 5년에 1회

기준액은 “이 금액까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한도이지 정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실제 계산에 쓰는 값은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인 지급기준금액으로, ① 고시 별표 5의 기준액, ②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의 제품 가격, ③ 가입자·피부양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2 실제 구입가가 기준액보다 낮으면 구입가가, 기준액보다 높으면 기준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됩니다.

본인부담률과 실제 부담 계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2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받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10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기준으로 부담이 더 낮아지므로,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자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의 기준점은 구매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111만 원입니다. 제품값 91만 원에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품별 고시가격 자체를 공단이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11 실제 구입가가 이 기준 이상이면 본인부담은 111만 원의 10%이고, 기준을 넘는 초과분은 여기에 그대로 더해집니다.9

아래 두 경우의 구입가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 구입가가 기준 이하일 때(가정: 80만 원) — 지급기준금액은 낮은 쪽인 구입가가 되고, 공단이 그 90%를 지급합니다.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의 90%는 여기에 더해집니다.
  • 구입가가 기준을 넘을 때(가정: 150만 원) — 지급기준금액은 111만 원에서 멈추므로 공단 지급액도 그 90%인 99만 9천 원에서 멈춥니다. 남는 50만 1천 원(기준 초과분 39만 원 + 111만 원의 10%)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보청기값이 비쌀수록 공단 지급액은 기준액의 90%에서 멈추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몫이므로, 지원을 최대로 받으려면 급여기준액 안에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1회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그때의 본인부담은 5,000원입니다.9 병원비 전반을 낮추는 다른 제도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혜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와 적합관리

보청기 급여는 내구연한 5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1 한 번 급여를 받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로 새 보청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주기 동안 보청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적합관리 급여입니다.

고시는 적합관리를 보청기의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구매일부터 1년간 제공되는 것을 초기 적합관리, 1년이 지난 때부터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것을 후기 적합관리로 나눕니다.12

초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검수확인을 받았을 때 제품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11 후기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산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관리를 받으면 급여비를 받을 수 있고,13 회당 급여기준액은 50,000원으로 내구연한 안에서 최대 4회입니다.8 청구할 때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청력측정 결과지·데이터로그 기록 등을 갖춥니다.

이 후기 적합관리를 챙기면 새 보청기를 받는 5년 주기와 별개로 매년 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청기를 방치하지 않고 청력 변화에 맞춰 조절해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 절차

보청기 급여는 진단·등록에서 시작해 구입·검수·청구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청각장애 진단 —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받습니다.5
  2.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 — 진단 결과가 청각장애 등록 기준(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 등)4을 넘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3. 보조기기(보장구)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 검사결과지를 첨부한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5
  4. 공단 등록 업소에서 보청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되,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14
  5. 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 — 착용 1개월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인정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15
  6. 공단에 급여비 청구 —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청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16

구입한 뒤 1년이 지나면 위 절차와 별도로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매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절차 대부분은 이비인후과와 등록 업소가 서식 작성을 도와주므로, 어르신이 모든 서류를 혼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 난청과 지자체 보청기 지원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의 가장 흔한 오해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보청기값을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건강보험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만 대상이므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노령 난청은 이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3 청력손실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이비인후과 청력검사로 등록 기준(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4

등록 대상이 아닌 노령 난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시행 여부·지원 금액·연령과 소득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처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청기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전국 공통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131만 원, 본인부담 10%)를 받고, 등록 대상이 아니면 거주지 지자체 사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이면 누구나 보청기 지원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만 대상입니다.3 나이가 들며 생긴 단순 노령 난청이라도 청각장애 등록 기준(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 등)에 미치지 못해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4 장애 등록이 어려운 노령 난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나 지역마다 유무·금액이 달라 거주지 시군구청·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기준액은 131만 원(1,310,000원)이며, 여기에는 적합관리 급여 40만 원이 포함됩니다.1 구매 시점에 정산되는 몫은 제품 비용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을 합한 111만 원이고, 본인부담은 그 10%입니다.9 공단은 급여기준액·제품 고시가격·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부담하므로,2 실제 구입가가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몇 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급여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로 새 보청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구입 1년이 지난 때부터는 매년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13 회당 50,000원으로 최대 4회입니다.8 새 보청기를 받는 주기와 별개로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지원받는 셈입니다.

보청기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받아 청각장애로 진단·등록한 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5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14 착용 1개월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15 그 뒤 지급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영수증·보청기 사진·표준계약서를 갖춰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16

양쪽 귀 모두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은 사실상 한쪽(편측)만 해당합니다. 양측 급여는 편측 대상자 중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면서 양측 80dB 미만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6 어느 쪽 귀가 급여 대상인지는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합니다.6

  1.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제2024-225호)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2026-08-05 확인). “10) 보청기 (Hearing aid) 5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2 3 4 5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보청기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률 (2026-07-13 확인).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지급 대상 (2026-07-13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의 개념(청각장애인 기준) (2026-07-13 확인). “청각장애인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3 4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2026-08-05 확인).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2 3 4

  6.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2026-08-05 확인).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2 3

  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급여 제외 사유) (2026-08-05 확인).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8.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제2024-225호) 별표 4 —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2026-08-05 확인). “구분 급여금액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200,000원 1회 후기 적합관리 50,000원 최대 4회”  2 3

  9.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보도일자 2020. 7. 1.) (2026-08-28 확인).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  2 3 4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 (2026-07-13 확인).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11.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제2024-225호) 별표 4 —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2026-08-05 확인).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제2024-225호)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2026-08-05 확인).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2026-08-05 확인).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2 3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처방전 유효기간) (2026-08-05 확인).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2

  1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보조기기 검수) (2026-08-05 확인).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2

  16.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급여비 청구 서류) (2026-08-05 확인).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