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 얼마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등급·시간별 급여비용)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비용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이용 시간대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8시간 정도 돌봄을 받으면 등급별로 하루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만 부담합니다. 2026년 시간대별·등급별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 식재료비 비급여, 그리고 스스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의 구조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주·야간보호라고 부르는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1 집에서 지내되 낮 시간에 센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용 시간대·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둘째는 그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몫을 정하는 본인부담률(재가급여 15%),1 셋째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입니다.
핵심은 요양원(시설급여 20%)과 달리 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급여 본인부담이 15%로 낮다는 점, 그리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2 대신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는 만큼 식재료비 비급여가 매일 붙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월 얼마”라는 질문의 답은 언제나 ‘급여 본인부담(15%) + 식재료비 등 비급여’로 나뉘어 나옵니다. 등급을 받는 방법과 급여 종류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용 시간대별·등급별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뼈대는 하루 이용 시간대와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는 이용 시간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급여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3
| 이용 시간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3~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 6~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 8~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 10~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단위: 원, 1일 기준)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 기준 56,360원이 적용됩니다.3 표의 금액은 급여비용(총액)이며 어르신이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에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값이 하루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8~10시간을 이용하면 급여비용 59,640원의 15%인 약 8,946원이 하루 급여 본인부담이 됩니다.3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급여비용이 높고, 같은 등급이면 오래 머물수록 급여비용이 올라갑니다. 센터까지 오가는 이동서비스 비용은 급여비용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이용 한도
주간보호도 방문요양처럼 무제한 이용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3 이 한도는 주간보호만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2
다만 주간보호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를 위한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등급·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까지 한도를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3 예를 들어 3등급이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기본 한도액 1,528,200원에 20%인 305,640원까지 더해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한도 부족을 일부 덜어 줍니다. 함께 이용하는 방문요양 비용과 어떻게 나눌지는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인부담 15%와 감경, 식재료비 비급여
급여비용과 이용량이 정해지면 실제 부담은 본인부담률과 비급여가 결정합니다.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2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50%) | 9% |
| 6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0%) |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것이 식사재료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하루 세끼와 간식을 제공하는데, 식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라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식재료비는 센터마다 금액이 달라, 급여 본인부담이 하루 1만 원 안팎이라도 식재료비가 더해지면 실제 하루 부담은 그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센터를 고를 때는 급여 본인부담(전국 거의 동일)보다 식재료비·이동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표를 비교하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의 비급여 구조와 비교는 요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월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이제 스스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 월 실부담은 다음 순서로 산정합니다.
- 1일 급여비용 = 이용 시간대·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 월 급여비용 = 1일 급여비용 × 월 이용 일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 월 실부담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 / 감경 9%·6% / 기초수급 0%) + 식재료비 등 비급여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59,640원) 주간보호를 월 22일 이용, 일반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먼저 월 급여비용은 59,640원 × 22일 = 1,312,080원입니다.3 이는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급여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15%를 곱하면 급여 본인부담은 1,312,080원 × 0.15 = 196,812원이 됩니다.2 마지막으로 식재료비를 더합니다. 하루 식재료비를 약 6천 원으로 가정하면 22일이면 약 13만 원이고, 이 예시의 월 실부담은 급여 본인부담과 합쳐 대략 33만 원 안팎이 됩니다. 60% 감경 대상자라면 급여 본인부담이 6%인 78,725원으로 줄어, 식재료비를 더해도 월 2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식재료비(하루 약 6천 원)는 센터마다 다른 가정 값이며 고시로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의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① 등급과 이용 시간대로 1일 급여비용을 확인하고, ② 감경 여부로 본인부담률을 정한 뒤, ③ 이용을 검토하는 센터에서 받은 식재료비·이동서비스 등 비급여 안내를 대입하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신청과 다른 급여 연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야간보호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다룹니다.
주간보호는 다른 재가급여와 조합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아침·저녁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두 급여의 급여비용을 합쳐 월 한도액 안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24시간 입소하는 요양원 비용이나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 판정하는 요양원 입소조건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 등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므로, 어르신의 상태와 등급에 맞춰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보호센터 하루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대와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 시 1등급 69,730원, 3등급 59,640원, 5등급 56,360원입니다.3 일반 대상자는 이 급여비용의 15%만 부담하므로 3등급이 8~10시간 이용하면 하루 본인부담은 약 8,946원입니다.2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간보호센터 식비도 장기요양으로 지원되나요?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급여비용(본인부담 15%)과 달리 식재료비·간식비 등은 센터마다 금액이 달라, 하루 이용료 외에 별도로 청구됩니다. 등록 전에 급여 본인부담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나눈 이용료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급여 모두 재가급여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을 합쳐 이용해야 하고,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2 낮에는 주간보호, 아침·저녁에는 방문요양처럼 조합해 이용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까지 추가되어, 자주 이용하는 경우의 한도 부족을 일부 완화합니다.3 자세한 적용은 이용 기관과 상담해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수급자는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3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8시간 이상 기준 56,360원이며,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는 등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의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함께 이용하는 방문요양 비용, 24시간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 판정하는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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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7-21 확인).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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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7-21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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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2026-07-21 확인).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이용시간대별 등급별: 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원. 라-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원. 라-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2등급 64,590, 3등급 59,640, 4등급 58,010,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원. 라-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2등급 71,16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원.” ↩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