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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월 얼마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 총정리)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요양원 한 달 비용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더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2등급 어르신이 30일 입소하면 급여비용은 하루 86,340원 기준으로 약 259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은 그 20%인 약 52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얹히므로, 실제 월부담은 등급·감경 여부·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률, 그리고 스스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요양원 월 비용의 구성 —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요양원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한 시설급여 급여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시설급여 급여비용은 등급별 1일 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이 가운데 일반 대상자는 2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1 즉 요양원에 입소하면 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식대)·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료처럼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그래서 “요양원 월 얼마”라는 질문의 답은 언제나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로 나뉘어 나옵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고시로 정해져 전국이 거의 같지만, 비급여는 시설마다 식단·객실·부대서비스가 달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실제 비용을 좌우합니다. 부모님 시설을 비교할 때 급여비용만 보지 말고 비급여 항목표를 함께 받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근거 법과 재원이 달라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두 시설의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에서, 시설 선택 기준은 어르신 시설·주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등급별 시설급여 1일 급여비용(수가)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뼈대는 장기요양등급별 1일 수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을 등급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를 법정 배치기준(입소자 2.1명당 1명)에 맞춰 배치한 시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2

장기요양등급 2026년 1일 급여비용(수가) 30일 기준 월 급여비용(1일 수가 × 30일 계산값)
1등급 93,070원 279만 2,100원
2등급 86,340원 259만 200원
3~5등급 81,540원 244만 6,200원

1등급이 가장 높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2 표의 월 급여비용은 1일 수가에 30일을 곱한 값으로, 실제로는 입소 일수(그 달의 실제 재원일수)만큼 정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표가 급여비용(총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니라, 이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또한 이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기준대로 배치한 시설의 금액으로, 배치 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면 조금 낮은 수가가 적용됩니다.2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달리 월 이용 한도액이 아니라 1일 수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입소 일수가 곧 급여비용을 좌우합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도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들어가는 치매전담실은 이 표와 다른 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그 금액과 차액은 치매 요양원 비용에서 다룹니다.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와 급여 종류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다룹니다.

본인부담률 20%와 감경 대상별 실부담

급여비용이 정해지면 그중 얼마를 본인이 내는지는 본인부담률이 결정합니다.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3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이 20%가 낮아지는데, 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은 40% 감경되어 12%, 하위 25%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0% 감경되어 8%만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0%)됩니다.3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원 비용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20%
4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50%) 12%
6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0%)

같은 등급, 같은 시설에 입소해도 감경 여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등급 30일 급여비용 259만 200원에 대해 일반 대상자는 20%인 51만 8,040원을 내지만, 60% 감경 대상자는 8%인 20만 7,216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을 냅니다.3 다만 이 감경은 어디까지나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에만 적용되고, 뒤에서 볼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1 장기요양보험 가입·보험료 등 제도 자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며, 여기서는 요양원 이용 시 실제로 나가는 비용만 다룹니다.

월 요양원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이제 스스로 금액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요양원 월 실부담은 다음 3단계로 산정합니다.

  1. 월 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그 달 입소(재원) 일수
  2. 급여 본인부담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20% / 감경 12%·8% / 기초수급 0%)
  3. 월 실부담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식대·상급침실료·이미용료 등)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등급 어르신이 30일 입소, 일반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먼저 월 급여비용은 86,340원 × 30일 = 259만 200원입니다.2 여기에 본인부담률 20%를 곱하면 급여 본인부담은 259만 200원 × 0.2 = 51만 8,040원이 됩니다.3 마지막으로 비급여를 더합니다. 식사재료비를 하루 약 1만 3천 원으로 가정하면 30일이면 약 39만 원이고, 상급침실을 쓰지 않는다고 보면 이 예시의 월 실부담은 대략 9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60% 감경 대상자라면 급여 본인부담이 8%인 20만 7,216원으로 줄어, 비급여를 더해도 월 6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3

여기서 비급여 금액(하루 약 1만 3천 원)은 시설마다 다른 가정 값이며 고시로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의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① 어르신의 등급으로 1일 수가를 확인하고, ② 감경 여부로 본인부담률을 정한 뒤, ③ 입소를 검토하는 시설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표의 실제 식대·객실료를 대입하면 됩니다. 매달 나가는 노후 생활비 전반의 짜임새는 노후 생활비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료

요양원 비용에서 시설 간 편차를 만드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대표적으로 식사재료비(식대)·이·미용료 등이 있습니다.1 여기에 1~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선택하면 그 이용료도 비급여로 더해집니다. 급여비용에 포함되는 신체활동 지원·심신기능 유지 프로그램 비용은 시설이 따로 청구할 수 없지만, 비급여 항목은 시설이 정한 금액대로 부과됩니다.

비급여의 핵심은 시설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식단 수준, 간식 제공 여부, 객실 인원,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같은 등급이라도 월 비급여가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고를 때는 급여 본인부담(전국 거의 동일)보다 비급여 항목표를 꼼꼼히 비교하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입소 계약 전 식대·상급침실료·이미용료 등 비급여를 항목별 금액으로 명시한 표를 요청해 확인하고, 표준 다인실을 쓸 때와 상급침실을 쓸 때의 월 부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 면제·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현금·선물을 주겠다는 시설의 유인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조건은 오히려 주의해야 합니다.3

감경 대상자 확인과 신청 절차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3 다만 보험료 순위 기준(하위 25% 이하 또는 25~50%)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자료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때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감경을 받습니다.3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주고, 감경률이 바뀌면 변경 통보서를, 대상에서 빠지면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3 자신이 감경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입소 전에 공단(대표전화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에만 적용되므로, 감경을 받아도 비급여는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1 소득이 낮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급여 본인부담은 면제되지만 식대 등 비급여는 남으므로, 시설을 고를 때 비급여 수준을 함께 따져야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 본인부담 비교 — 요양원·주간보호센터·요양병원

“요양원 비용”만 따지기 전에, 부모님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여럿이고 시설 유형마다 비용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요양원(입소), 주간보호센터(낮 동안 이용), 요양병원(입원 치료)은 근거 제도가 달라 본인부담이 정해지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시설 유형 근거 제도 본인부담 비용 특징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감경 12·8·0%) 등급별 1일 수가 × 입소 일수 + 비급여(식대·상급침실)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장기요양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감경 대상은 최대 6%까지 경감·의료급여 수급자 0%)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 이용 + 식사·간식 등 비급여
요양병원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간병비 별도 의학적 치료 중심, 간병비는 장기요양·건강보험 미적용

세 곳의 셈법이 다른 이유는 재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급여비용의 20%(감경 대상은 그 이하)와 비급여를 더해 정해지고,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같은 장기요양이지만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이 15%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1 반면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으로 내지만, 곁에서 돌보는 간병비는 장기요양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2027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본사업 예정).4 그래서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싸다·비싸다”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 이용할 시설과 비용 체계가 갈립니다. 낮 동안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시간·등급별 비용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간병비의 형태별 실제 금액은 간병인 비용에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 판정 기준은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다룹니다.

요양병원·실버타운과 비용 비교 관점

같은 ‘요양’이라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비용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급여비용의 20%(감경 시 그 이하)만 부담하지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입원료·치료비 체계가 다르고 간병비가 별도로 크게 듭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과 비용이 갈리므로, 두 곳의 자격·비용 구조 비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민간 시설인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상품이라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로, 요양이 필요해지기 전 비교적 건강한 노년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요양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버타운의 보증금·월 비용 구조는 실버타운 비용 안내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요양원은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급여로 이용하는 곳으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만 계산하면 되고, 요양병원·실버타운은 각각 건강보험·자비 부담이라는 다른 셈법을 가진다는 점이 비용을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설 선택의 전체 그림은 어르신 시설·주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2등급 어르신이 30일 입소하면 시설급여 급여비용이 86,340원×30일=259만 200원이고,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그 20%인 51만 8,040원입니다.2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료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지므로, 비급여를 월 40만~50만 원대로 보면 실제 월부담은 대략 90만~1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입소 전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입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이 있어야 급여비용의 80%를 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1 등급 없이 입소하면 급여 지원 없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예외적으로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20%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 20%이지만, 보험료 순위 하위 25~50%인 40% 감경 대상자는 12%, 하위 25% 이하 등 60% 감경 대상자는 8%로 낮아집니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거나 감경 신청으로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왜 감경이 안 되나요? 식사재료비(식대),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등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률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급여 본인부담이 0원이어도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로 내야 하며, 이 금액은 시설마다 차이가 큽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이용 한도액은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요양원 시설급여는 1일 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이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벗어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인정서에 맞는 시설과 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7-13 확인).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2 3 4 5 6 7 8 9

  2.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2026-07-13 확인).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2 3 4 5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7-13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3 4 5 6 7 8 9 10 11

  4.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28 (2026-07-20 확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