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 얼마 (2026년 방문요양 수가·시간별 급여비용·본인부담)
방문요양 비용은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비용, 흔히 말하는 방문요양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30분을 돌보면 17,450원, 3시간을 돌보면 57,020원처럼 시간대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만 부담합니다.1 다만 무제한 이용은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써야 합니다. 2026년 시간별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 한도액, 그리고 스스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방문요양 비용의 구조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세면·목욕·식사도움 같은 신체활동지원과 취사·청소 같은 가사·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급여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2 비용은 두 가지 원리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을 정하는 본인부담률입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2 즉 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20%)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이 재가급여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더 붙습니다. 방문요양은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3 그래서 방문요양 비용을 이해하려면 ① 시간별 급여비용, ② 본인부담률 15%, ③ 등급별 월 한도액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급을 받는 방법과 급여 종류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다룹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 방문당 급여제공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수가의 뼈대는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는 방문 1회당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 분류 | 급여제공시간 | 2026년 급여비용(1회) |
|---|---|---|
| 가-1 | 30분 이상 | 17,450원 |
| 가-2 | 60분 이상 | 25,320원 |
| 가-3 | 90분 이상 | 34,120원 |
| 가-4 | 120분 이상 | 43,430원 |
| 가-5 | 150분 이상 | 50,640원 |
| 가-6 | 180분 이상 | 57,020원 |
| 가-7 | 210분 이상 | 63,530원 |
| 가-8 | 240분 이상 | 70,080원 |
표의 금액은 급여비용(총액)이며 어르신이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에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값이 방문 1회당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180분) 방문의 본인부담은 57,020원의 15%인 약 8,550원입니다.1 방문 시간이 길수록 급여비용이 올라가지만, 시간에 정비례하지는 않아 짧게 여러 번보다 길게 한 번이 시간당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가-7’과 ‘가-8’(210분·240분 이상)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1 병원 진료 동행처럼 외출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을 활용하는 방법은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1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 한도는 방문요양만이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합산해 적용됩니다.3 예컨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급여의 급여비용을 더한 금액이 월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돌봄 필요가 크다고 보아 한도액도 큽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비용은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3 한 달 이용계획을 짤 때 한도액을 기준으로 방문 횟수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로 함께 쓰는 복지용구 지원은 장기요양 복지용구에서 다룹니다.
본인부담 15%와 감경 대상별 실부담
급여비용과 이용량이 정해지면, 실제로 내는 돈은 본인부담률이 결정합니다.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는 15%를 부담하고,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50% 이하인 40% 감경 대상자는 9%, 하위 25% 이하 등에 해당하는 60% 감경 대상자는 6%만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0%)됩니다.3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50%) | 9% |
| 60%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0%) |
같은 이용량이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2 자신이 감경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에만 적용되고, 월 한도액을 넘긴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3 시설급여(요양원)의 본인부담 구조와 감경은 요양원 비용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월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이제 스스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 월 실부담은 다음 순서로 산정합니다.
- 1회 급여비용 =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시간별 급여비용
- 월 급여비용 = 1회 급여비용 × 월 이용 횟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 월 본인부담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 / 감경 9%·6% / 기초수급 0%)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 ‘가-6’)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1회 급여비용은 57,020원이므로 월 급여비용은 57,020원 × 20회 = 1,140,400원입니다.1 이는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급여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를 곱하면 월 본인부담은 1,140,400원 × 0.15 = 171,060원이 됩니다.3 만약 같은 이용을 60% 감경 대상자가 한다면 본인부담은 6%인 68,424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이용량을 늘려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3 예를 들어 위 3등급 어르신이 방문 횟수를 크게 늘려 급여비용이 한도액 1,528,200원을 넘기면,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100%를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방문요양만으로는 한도가 빠듯해져,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거나 시설 입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매달 나가는 노후 생활비 전반의 짜임새는 노후 생활비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신청과 다른 재가급여 이용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방문요양은 다른 재가급여와 묶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센터를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하면, 두 급여의 급여비용을 합쳐 월 한도액 안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달라집니다. 5등급(치매 특별등급)은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종일 방문요양 중심으로 제공되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1 어르신의 상태와 등급에 맞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입원 중의 간병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사설 간병의 영역으로, 그 비용은 간병인 비용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한 번에 비용이 얼마인가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입니다.1 이 금액은 급여비용(총액)이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180분) 방문의 본인부담은 57,020원의 15%인 약 8,550원입니다.
방문요양은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1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3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의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2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3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거나 감경 신청으로 적용됩니다.
등급이 낮으면 방문요양을 못 받나요? 장기요양 1~4등급은 방문요양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지만, 5등급(치매 특별등급)은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종일 방문요양 중심으로 제공되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1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지므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드나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방문요양은 집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고 본인부담이 15%라 이용량이 적으면 부담이 낮지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하면 여러 재가급여를 합쳐 월 한도액까지 쓰게 됩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입소로 시설급여 20%와 비급여(식대·상급침실)를 부담합니다.2 재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에 요양원 입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의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낮 동안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요양원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 함께 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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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2026-07-21 확인).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별: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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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7-21 확인).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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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7-21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