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얼마 (차량 목욕 88,990원·본인부담 15%·주 1회 기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목욕이 가장 먼저 벽이 됩니다. 욕실 문턱을 넘기지 못하거나 씻기다 미끄러질까 겁이 나는 순간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와 씻겨드리는 방문목욕을 재가급여로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차량 안에서 씻기면 1회 88,990원,1 차량 장비로 집 안에서 씻기면 80,230원,2 차량을 쓰지 않으면 50,100원입니다.3 일반 대상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그중 15%입니다.4 회당 실부담과 주 몇 회까지 되는지, 월 한도액에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와 이용 대상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여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5 즉 별도 신청 제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장기요양 등급으로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고시는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6 혼자 씻기 어려운 어르신을 두 사람이 안전하게 씻겨드리는 것이 이 급여의 뼈대입니다.
서비스 범위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고,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2인 이상이 맡아야 합니다.7 목욕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정리까지가 급여 범위라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등급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방문목욕은 대상에서 빠집니다.8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비용과 월 한도액 보기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법별 회당 금액
급여비용은 시간이 아니라 목욕 방법으로 갈립니다. 고시는 급여비용을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9 방문요양이 시간대별로 나뉘는 것과 다른 구조인데요, 그래서 “몇 시간 받았나”가 아니라 “차량을 썼나”가 금액을 정합니다.
| 분류 | 목욕 방법 | 1회 급여비용(2026년) |
|---|---|---|
| 나-1 | 목욕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
| 나-2 | 목욕차량 장비·온수를 써서 가정 안에서 목욕 | 80,230원 |
| 나-3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목욕 | 50,100원 |
나-1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로 88,990원입니다.1 나-2는 같은 차량을 쓰되 가정 내에서 목욕하는 경우로 80,230원이고,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나-3은 50,100원입니다.3
표의 금액은 급여비용 총액이지 어르신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이 실제 부담액입니다.
본인부담 15%로 계산한 실제 부담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4 감경 대상이면 더 내려갑니다. 재가급여 부담률은 일반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10
| 분류 | 급여비용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나-1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8원 | 8,009원 | 5,339원 |
| 나-2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4원 | 7,220원 | 4,813원 |
| 나-3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본인부담 세 칸은 급여비용에 부담률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원 미만 단위는 청구 실무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청구액은 이용하는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도 잡아보겠습니다. 주 1회씩11 월 4회 차량 내 목욕을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88,990원1 × 4회 = 355,960원이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은 그 15%인4 53,394원으로 계산됩니다. 목욕 한 번에 만 원 남짓, 한 달에 5만 원대라는 감각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차량 이용 목욕과 차량 미이용 목욕의 차이
금액 차이가 3만 원 넘게 나다 보니 “차량을 부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차량 방식은 아무 때나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고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을 특정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12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13 집 욕실을 쓸 수 있는데도 차량을 부르는 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차량을 쓰지 않는 목욕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같은 장비를 이용하거나, 목욕실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또는 목욕설비를 갖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14 집에 욕조가 없어도 기관 목욕실을 쓰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네요.
차량을 쓴다면 그 차량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욕조·급탕기·물탱크·펌프·호스릴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15 집에서 쓰는 이동식 욕조·목욕의자는 복지용구 이동변기·목욕의자에서 급여로 따로 지원받는 품목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60분 기준과 감액 산정
급여비용이 온전히 인정되려면 인원과 시간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분류 급여비용의 80%만 산정합니다.16
인원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이동보조와 몸 씻기를 포함한 전 과정을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17 한 명만 오는 목욕은 비용을 깎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차량을 쓰지 않는 목욕에서 어르신이 수치심을 이유로 몸 씻기만 1인이 맡은 경우에는 나-3 급여비용의 80%를,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를 산정합니다.18 이 경우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1·2등급 어르신에게는 별도 가산도 붙습니다.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합니다.19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20
주 1회 산정 원칙과 초과 인정 사유
방문목욕에는 방문요양에 없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11 매일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과 달리, 목욕은 주 1회가 기본값이라는 점이 이 급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11 주 2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르신의 피부 상태를 근거로 기관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 한도액 합산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함께 쓸 때
방문목욕도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21 이 한도는 급여별로 따로 주어지지 않고 재가급여를 합쳐 적용됩니다.
그래서 방문목욕을 늘리면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앞의 예처럼 월 4회 차량 내 목욕을 쓰면 355,960원이 한도에서 빠지고,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에서21 남는 1,172,240원 안에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배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두 급여를 겹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시는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22 목욕과 간호를 한 번에 묶는 일정만 예외적으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목욕용품비·차량 신고 등 이용 전 확인 사항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용품비입니다. 고시는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목욕용품 구입비용이 급여비용에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23 용품값을 따로 청구받았다면 그 자체가 고시 위반입니다.
인권 보호 조항도 알아둘 만합니다. 기관은 몸 씻기 과정의 수치심을 고려해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노력해야 합니다.24 아버님께 여성 요양보호사만 배정된다면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중증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5 가산만 빠질 뿐 급여 제공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 한 번에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4 차량 내 목욕(나-1)은 88,990원이므로 본인부담은 13,348원으로 계산되고, 가정 내 목욕은 12,034원, 차량 미이용은 7,515원입니다. 60% 감경 대상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10
요양보호사가 한 명만 와서 목욕을 해도 되나요? 전 과정을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17 다만 차량을 쓰지 않는 목욕에서 수치심을 이유로 몸 씻기만 1인이 맡았다면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18
방문목욕을 주 2회 이상 받을 수는 없나요? 급여비용 산정은 주 1회까지가 원칙입니다. 변실금·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산정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11
목욕용품 값을 따로 달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욕용품 구입비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고 이를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23
참고
방문목욕과 함께 쓰는 다른 재가급여의 금액 구조는 방문요양 비용에서, 장기요양 급여 전체 얼개는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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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5조제1항 표(나-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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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5조제1항 표(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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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5조제1항 표(나-3),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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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08 확인).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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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9-08 확인).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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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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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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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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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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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08 확인). “재가급여 15% 9% 6% 면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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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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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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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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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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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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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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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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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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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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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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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3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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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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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5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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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4조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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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6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8 확인).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