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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동변기 (구입품목 급여방식·사용햇수·선택 요령)

최종 수정: 2026.07.2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 같은 위생·안전 복지용구는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사서 소유하는 구입품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구입품목을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일반 대상자는 그 15%만 부담합니다. 다만 품목마다 몇 년에 한 번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몇 개까지 지원되는지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이를 알아야 낭비 없이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위생품목이 구입 대상인지, 사용 가능 햇수와 개수 한도, 본인부담과 상태별 선택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입 복지용구란 — 사서 소유하는 위생·안전 품목

복지용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서 소유하는 구입품목,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여품목, 그리고 둘 중 선택하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입니다.1 이 가운데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지팡이·요실금팬티처럼 개인이 오래 쓰고 위생상 공유가 어려운 용구가 구입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값이 크고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침대·휠체어는 대여품목으로 나뉘는데, 그 이유와 대여 품목은 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입품목이 재가급여의 한 종류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만 지원되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1 즉 구입 위생품목은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며 화장실·욕실·거동의 안전을 지키도록 돕는 용구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과 연 한도·절차의 전체 그림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등급을 받는 방법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 — 화장실·욕실 안전 품목

구입 위생품목의 대표가 이동변기목욕의자입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방이나 침대 곁에서 용변을 볼 수 있게 돕는 용구이고, 목욕의자는 욕실에서 앉은 자세로 안전하게 씻을 수 있게 해 주는 용구입니다. 둘 다 사서 소유하는 구입품목이며, 사용 가능 햇수는 각각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선택할 때는 어르신의 거동 정도와 공간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앉고 서기가 힘든 경우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튼튼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이동변기가 적합하고, 요실금이 잦다면 소변기 분리·세척이 쉬운 형태가 편합니다. 목욕의자는 욕실이 좁으면 접이식이, 다리 힘이 약하면 높이 조절과 미끄럼 방지가 되는 제품이 안전합니다. 고시는 재질·형태·기능·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품목당 1개만 급여로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2 한 번 고를 때 어르신 상태에 맞는 형태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광고로 정하기보다,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의 방문 상담에서 신체 상태를 확인해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간이변기 — 낙상 예방 소모품

이동변기·목욕의자가 사용 가능 햇수로 관리되는 품목이라면,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처럼 사용 가능 햇수가 따로 없는 대신 개수 한도로 관리되는 위생·안전 소모품도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욕실에 부착해 이동 중 몸을 지지하도록 돕고,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양말은 욕실·마루에서의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런 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안에서 정해진 개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가 급여 한도입니다.2 이보다 많이 필요해도 한도 개수를 넘으면 급여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의 위험 지점(욕실 문턱, 변기 옆, 현관)을 먼저 살펴 안전손잡이를 어디에 몇 개 붙일지 정하고, 낙상이 잦은 동선에 미끄럼방지용품을 갖추는 식으로 개수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품목 사용 가능 햇수와 개수 한도

구입 위생·안전 품목의 급여 기준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1개, 개수 한도가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 기간 안에 정해진 수만큼 구입할 수 있습니다.2

품목 급여방식 사용 가능 햇수 / 개수 한도
이동변기 구입 5년, 1개
목욕의자 구입 5년,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구입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구입 5년, 2개
지팡이 구입 2년, 1개
안전손잡이 구입 10개
미끄럼방지양말 구입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구입 5개
간이변기 구입 2개
요실금팬티 구입 4개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급여로 구입할 수 있지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2 또한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제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확인받고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쓰던 용구가 고장 났을 때 무조건 자비로 다시 사기보다 추가급여가 가능한지 사업소나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과 연 한도 안에서의 계산

구입 위생품목의 비용도 전액을 어르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복지용구 제공가격의 15%를 부담하고, 감경 대상자는 60% 감경이면 6%, 40% 감경이면 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3 모든 구입은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뤄지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을 합쳐 이 총액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0%

예를 들어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몇 개를 갖춰 제공가격 합계가 30만원이라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그 15%인 4만 5천 원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더 적게 냅니다. 값이 큰 대여품목(전동침대 등)과 함께 갖출 때는 연 한도 16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한도·본인부담의 전체 틀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구입 절차와 상태별 선택 요령

구입 위생품목도 공단에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합니다. 어르신 또는 가족이 지정 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방문 상담을 받으면, 사업소가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필요한 품목을 함께 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나머지 급여비용은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의 단계별 흐름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품목을 고를 때 핵심은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집 구조에 맞추는 것입니다. 거동 정도(스스로 앉고 서기 가능 여부), 화장실·욕실까지의 거리와 문턱,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 같은 실제 환경을 방문 상담에서 확인해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의 형태와 위치를 정합니다. 특정 제품을 강권하거나 법정 감경·면제 외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식의 과도한 유인은 오히려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사업소에 연락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가까운 지정 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이동변기는 사는 건가요, 빌리는 건가요? 이동변기는 사서 소유하는 구입품목입니다.1 복지용구는 구입품목·대여품목·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나뉘는데,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처럼 개인이 오래 쓰고 위생상 공유가 어려운 용구는 구입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침대·휠체어처럼 값이 크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대여품목입니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는 몇 년에 한 번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이동변기와 목욕의자는 사용 가능 햇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품목당 1개만 급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제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확인받고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안전손잡이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대신 급여 개수 한도가 있어, 연 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안에서 10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2 같은 방식으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의 개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 위생품목의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복지용구 제공가격의 15%를 부담합니다.3 감경 대상자는 60% 감경이면 6%, 40% 감경이면 9%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모든 구입은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뤄지며,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1

어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를 골라야 하나요? 제품은 어르신의 거동 정도와 화장실·욕실 구조에 맞춰 고릅니다. 앉고 서기가 힘든 경우 팔걸이와 등받이가 튼튼한 이동변기가, 욕실이 좁으면 접이식이나 높이 조절이 되는 목욕의자가 적합합니다. 특정 제품·업체를 광고로 정하기보다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의 방문 상담에서 신체 상태를 확인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복지용구 신청 대상·연 한도·절차의 전체 안내는 복지용구 신청 방법, 침대·휠체어 등 빌려 쓰는 품목은 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 돌봄·요양 제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24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2 3 4 5 6

  2.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개정 전문 (2026-07-24 확인, 2026. 1. 20. 발령·시행).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제3조제2항의 연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고,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급여 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로 한다. … 구입 품목 이동변기 5년 1개 기저귀센서 3년 1개 목욕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 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 액 - 5개 간이변기 -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5개 요실금팬티 - 4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2년 1개 낙상알림시스템 5년 1개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5년 1개 전동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10년 1개 이동욕조 5년 1개 목욕리프트 3년 1개 배회감지기 5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1개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1개 실내용(구입) 2년 6개 이승보조기기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년 1개”  2 3 4 5 6 7 8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24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