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침대 (전동·수동침대 대여 급여방식·사용햇수·본인부담)
전동침대·수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는 사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반납하는 대여품목입니다. 값이 크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용구를 개인이 사기보다 빌려 쓰도록 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일반 대상자는 그 15%만 부담합니다. 다만 침대는 사용 가능 햇수가 길고 입원 중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구입품목과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대여 대상인지, 침대의 대여 방식과 사용 가능 햇수, 입원 중 제한, 본인부담과 반납·교체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여 복지용구란 — 빌려 쓰고 반납하는 품목
복지용구는 사서 소유하는 구입품목,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여품목, 둘 중 선택하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1 이 가운데 전동침대·수동침대·수동휠체어·이동욕조·목욕리프트처럼 값이 크고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용구가 대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처럼 위생상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 용구는 구입품목이며, 그 내용은 복지용구 이동변기·구입품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여품목도 재가급여의 한 종류라,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1 즉 대여 침대·휠체어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며 누워 지내거나 이동하는 것을 돕는 재택 돌봄 용구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과 연 한도·절차의 전체 그림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등급을 받는 방법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수동침대 — 재택 돌봄의 핵심 대여품목
대여품목 가운데 가족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입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긴 어르신의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 낙상 방지를 돕는 용구로, 등받이·다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는 10년으로, 대여품목 중 가장 깁니다.2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고시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동일 품목으로 봅니다.2 따라서 사용 가능 햇수(10년) 안에는 둘 중 하나만 대여할 수 있고, 전동과 수동을 함께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르신의 상태로 정합니다.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렵고 일으켜 앉히는 일이 잦으면 등받이·높이가 전동으로 조절되는 전동침대가,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수동침대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큰 만큼 방문 상담에서 어르신의 거동 상태와 돌보는 가족의 여건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와 함께 쓰는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눕는 시간이 긴 경우 함께 검토합니다.
수동휠체어·이동욕조·목욕리프트 — 이동·목욕 대여품목
침대 외에도 이동과 목욕을 돕는 대여품목이 있습니다. 수동휠체어는 실내외 이동을 돕는 대여품목으로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이고, 목욕을 돕는 이동욕조는 5년, 욕조에 앉히고 들어 올리는 목욕리프트는 3년입니다.2 위치를 추적하는 배회감지기(GPS형)도 대여품목으로 5년입니다.
이 품목들은 어르신의 거동·목욕 상황에 맞춰 선택합니다. 스스로 걷기 어려우면 수동휠체어로 이동을 돕고, 욕실에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들어 올리는 힘이 필요하면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뒤에서 볼 입원 중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로 배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회감지기가 도움이 되며, 부착형(태그형)은 구입품목, GPS형은 대여품목으로 방식이 나뉩니다.2
대여품목 사용 가능 햇수
대여품목의 사용 가능 햇수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2
| 대여품목 | 급여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
| 전동침대·수동침대(동일 품목) | 대여 | 10년 |
| 수동휠체어 | 대여 | 5년 |
| 이동욕조 | 대여 | 5년 |
| 목욕리프트 | 대여 | 3년 |
| 배회감지기(GPS형) | 대여 | 5년 |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 기간 내내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반납할 수 있고, 대여 중 제품이 고장 나면 사업소가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합니다.2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방문 상담을 통해 조정하며,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신체 상태 변화로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로 확인받고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이용 제한과 본인부담
대여품목에는 구입품목과 다른 이용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2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침대를 쓰게 되므로 이 기간에는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다만 집에서 대여해 쓰던 도중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1
비용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대여 급여비용의 15%, 60% 감경 대상자는 6%, 40% 감경 대상자는 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3 대여는 매달 대여료가 발생하고, 구입품목과 합쳐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1 값이 큰 침대를 장기간 대여하면 한도를 빠르게 쓰게 되므로, 이동변기·안전손잡이 같은 구입품목과의 조합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본인부담의 전체 틀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여 절차와 반납·교체
대여품목도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합니다. 어르신 또는 가족이 지정 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방문 상담을 받으면, 사업소가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필요한 대여품목을 함께 정하고 대여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부담금(대여료의 정해진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급여비용은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의 단계별 흐름은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여의 장점은 상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입품목은 사서 소유하므로 필요가 없어져도 남지만, 대여품목은 반납하면 되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어르신의 거동이 좋아져 침대가 필요 없어지거나, 반대로 상태가 나빠져 전동침대가 필요해지는 경우 방문 상담을 통해 조정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사업소에 연락하고 상담·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가까운 지정 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침대는 사는 건가요, 빌리는 건가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대여품목입니다.1 값이 크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침대·휠체어·이동욕조 등은 대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요한 기간 동안 빌려 쓰고 반납합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처럼 위생상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 것은 사서 쓰는 구입품목입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둘 다 대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에서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 가능 햇수(10년) 안에는 둘 중 하나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2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자세 변경이 잦아 전동이 필요한지, 수동으로 충분한지를 방문 상담에서 정하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면 침대를 대여할 수 있나요?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해 입소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대여해 쓰던 도중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대여품목의 본인부담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대여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감경 대상자는 60% 감경이면 6%, 40% 감경이면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3 대여는 매달 대여료가 발생하며, 구입품목과 합쳐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1 값이 큰 침대를 장기간 대여하면 한도를 빠르게 쓰게 되므로, 구입품목과의 조합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한 침대가 고장 나거나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품목은 계약 기간 동안 빌려 쓰고 반납하는 방식이라, 필요가 없어지면 사업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대여 중 제품이 고장 나면 사업소가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하며,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방문 상담을 통해 조정합니다.2 구입품목과 달리 소유가 아니므로 반납 후 다른 품목으로 전환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참고
복지용구 신청 대상·연 한도·절차의 전체 안내는 복지용구 신청 방법, 이동변기·목욕의자 등 사서 쓰는 품목은 복지용구 이동변기·구입품목, 돌봄·요양 제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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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24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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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개정 전문 (2026-07-24 확인, 2026. 1. 20. 발령·시행).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제3조제2항의 연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고,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급여 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로 한다. … 구입 품목 이동변기 5년 1개 기저귀센서 3년 1개 목욕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 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 액 - 5개 간이변기 -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5개 요실금팬티 - 4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2년 1개 낙상알림시스템 5년 1개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5년 1개 전동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10년 1개 이동욕조 5년 1개 목욕리프트 3년 1개 배회감지기 5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1개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1개 실내용(구입) 2년 6개 이승보조기기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년 1개”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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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24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