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 혜택 (판정 기준·이용 급여·월 한도액)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1 4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1,409,700원입니다.2 “4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요양원 입소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 판정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고,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1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대한 등급으로 각각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입니다.1 이 두 등급이 실제로 이용하는 급여와 월 한도액은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에서 따로 다룹니다.
점수로만 보면 4등급은 1~3등급보다 도움 필요 정도가 낮은 편입니다. 거동이나 인지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1~2등급과 달리 부분적인 지원으로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도 4등급은 시설 입소보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와 인정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돌봄 제도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4등급이 이용하는 급여 — 재가급여
4등급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핵심은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며,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4등급은 이 3~5등급에 속하므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기본이 됩니다.
재가급여는 여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방문요양, 목욕을 돕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보는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단기로 입소하는 단기보호, 그리고 휠체어·침대 등을 사거나 빌리는 복지용구입니다. 4등급 어르신은 이 급여들을 상태와 가족 여건에 맞춰 조합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아침·저녁에는 방문요양을 받는 식입니다. 각 급여의 시간·비용은 방문요양 비용과 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4등급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총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4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2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합산해 이용하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본인부담률만큼입니다.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3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3 예를 들어 한 달에 월 한도액에 가깝게 재가급여를 이용해 급여비용이 130만원가량이라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그 15%인 약 19만 5천 원 안팎이 됩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과 복지용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지원되므로 4등급도 당연히 대상입니다.4 이동변기·안전손잡이 같은 구입품목과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을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은 15%(감경 6%·9%, 기초 0%)입니다.4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1,409,700원)에 포함되지 않고 연 한도액이 따로 적용되므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서도 필요한 복지용구를 별도로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사거나 빌릴 수 있는지는 복지용구 신청 방법과 복지용구 이동변기·구입품목, 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등급으로 요양원에 갈 수 있나
가족이 자주 묻는 것이 “4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요양원 입소에 쓰이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 인정되고, 4등급을 포함한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3~5등급이라도 ① 주 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4등급이라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시설급여 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과 예외 인정 요건의 자세한 판정 기준은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다루고, 요양원 이용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부족하면 — 등급 변경과 이의신청
4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부족하거나,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나빠져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지면 등급 변경 신청을,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오르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커져 더 많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1~2등급이 되면 요양원 시설급여 입소 자격도 원칙적으로 열립니다. 반대로 갱신 시점에 상태가 좋아지면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갱신 기한과 이의신청·등급 변경의 구체적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4등급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합니다.1 1등급(95점 이상)이나 2등급(75점 이상)보다 도움 필요 정도가 낮아,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 인정되고, 4등급을 포함한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2 다만 주 수발자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4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1,409,700원입니다.2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만 부담합니다.3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어떻게 배분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지원되므로 4등급도 대상입니다.4 이동변기·안전손잡이 같은 구입품목과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을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은 15%입니다.
4등급이 낮게 느껴지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부모님 상태가 나빠져 현재 등급으로 부족하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오르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커지고, 1~2등급이 되면 요양원 시설급여 입소 자격도 원칙적으로 열립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와 등급 체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한 단계 위인 3등급의 혜택은 장기요양 3등급 혜택, 등급 갱신·이의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4등급이 이용하는 급여의 시간·비용은 방문요양 비용·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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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2026-07-24 확인).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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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2026-07-24 확인).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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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24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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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24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