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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혜택 (판정 기준·이용 급여·월 한도액)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어떤 혜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1등급은 여섯 등급 중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등급이어서, 요양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512,900원으로 가장 큽니다.1 이 글에서는 1등급의 판정 기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 판정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에서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2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대한 등급으로 각각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입니다.2

1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가 가장 심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식사·배설·이동을 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활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최중증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상으로도 1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가장 크게 책정되고, 요양원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와 인정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돌봄 제도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1등급이 이용하는 급여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1등급은 2등급과 함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사람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집에서 지내기로 하면 재가급여를 최대 한도로 이용합니다. 1등급은 돌봄 필요가 크므로 방문요양을 하루 여러 차례 받거나 주야간보호를 종일 이용하는 등 여러 급여를 폭넓게 조합하게 됩니다. 각 급여의 시간·비용은 방문요양 비용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다룹니다.

가정에서 24시간 돌봄이 어려우면 시설급여로 요양원에 입소합니다. 1등급은 시설급여 입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등급이므로 요양원 입소 자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는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의 총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으로 여섯 등급 중 가장 큽니다.1 2등급(2,331,200원)보다 약 18만 원 많아, 그만큼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여러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합산해 이용하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이용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일반 대상자 기준입니다.3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 9%·시설 12%,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 6%·시설 8%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3 예를 들어 집에서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에 가깝게(약 250만원)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그 15%인 약 37만 원 안팎이고,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와 식대 등 비급여를 부담합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실부담 계산은 요양원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1등급과 2등급은 둘 다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1 3~5등급이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두 등급의 차이는 판정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점수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95점 이상 이용 가능 2,512,900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이용 가능 2,331,200원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으로 월 한도액이 가장 크고, 2등급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그다음입니다.2 두 등급 모두 재가와 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어르신의 상태(집에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지)와 가족 여건에 따라 갈립니다. 2등급의 자세한 혜택은 장기요양 2등급 혜택에서, 상태 변화로 등급이 바뀌는 갱신·등급 변경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다룹니다.

1등급과 복지용구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지원되므로, 집에서 지내는 1등급은 이동변기·안전손잡이 같은 구입품목과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을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은 15%(감경 6%·9%, 기초 0%)입니다.4

1등급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세 변경을 돕는 전동침대나 이동을 돕는 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는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용구가 시설에서 제공됩니다.4 어떤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복지용구 신청 방법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1등급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에 해당합니다.2 여섯 등급 중 도움 필요 정도가 가장 크며, 그만큼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가장 크고 요양원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 인정되므로, 1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최대 한도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어르신 상태와 가족 여건에 따라 재가와 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2,512,900원으로 여섯 등급 중 가장 큽니다.1 2등급(2,331,200원)보다 약 18만 원 많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을 하루 여러 차례 받거나 주야간보호를 종일 이용하는 등 재가급여를 폭넓게 조합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입니다.3

1등급과 2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1등급과 2등급은 모두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점이 같습니다.1 차이는 판정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이고 월 한도액이 2,512,900원, 2등급은 75~95점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며 월 한도액이 2,331,200원입니다.

1등급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은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고, 필요한 용구는 시설에서 제공됩니다. 1등급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와 등급 체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함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2등급은 장기요양 2등급 혜택, 등급 갱신·이의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요양원 입소 자격과 비용은 요양원 입소조건·요양원 비용에서 이어집니다.


  1.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2026-07-27 확인).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2 3 4 5 6 7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2026-07-27 확인).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27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3

  4.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27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