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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 (이용 가능 급여·월 한도액·치매전담실)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가족들이 한 번 더 당황합니다. 등급은 나왔는데 정작 쓰려던 서비스를 못 쓴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등급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월 한도액은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고,1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주야간보호·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로 한정됩니다.2 이 글에서는 두 등급이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 대신 붙는 치매 특화 혜택은 무엇인지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등급인가

이 두 등급은 다른 등급과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치매 환자에게만 나옵니다.

시행령은 5등급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을 같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점수만 맞아서는 안 되고 치매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수가 어떤 조사로 매겨지는지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 두 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인지 기능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급여 구성이 다른 등급과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월 비용 계산하기 추가 정보 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 확인 확인 →

월 한도액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기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2026년 기준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인지지원등급의 한도액이 5등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뒤에서 볼 치매전담실 추가 산정이 여기에 붙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 기준 15%입니다.4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사람은 최대 60%까지 경감되어 재가급여 기준 6%까지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4 한도액을 넘겨 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한도 안에서 어떤 급여를 조합할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계산 방법은 방문요양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는 정해져 있다

여기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폭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2

  • 주야간보호급여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급여 — 시간제가 아닌 종일 형태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주의할 것은 방문요양입니다.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종일 방문요양뿐이라, 하루 두세 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는 일반적인 시간제 방문요양을 기대하고 신청하면 실제 이용 단계에서 어긋납니다.2 인지지원등급의 주력 급여는 사실상 주야간보호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5등급은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2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상태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의 요양원 입소 — 예외 인정 세 가지

5등급이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원칙은 재가급여지만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인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사유가 치매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감당이 어려워진 5등급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2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이 예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용 가능 급여 자체가 앞의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 입소 요건 전반은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치매 특화 혜택 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기관 의무

한정이 붙는 대신 이 두 등급에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입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요청해야 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관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강제력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2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직후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원칙은 이용할 때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2 센터를 고를 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헛된 질문이 아닙니다.

치매 특화 혜택 ② 치매전담실과 한도액 30% 추가

둘째는 치매전담실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아무나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5등급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2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합니다.2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2 요양원 안 치매전담실에 입소할 때의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은 치매 요양원 비용에서 다룹니다.

돈이 직접 걸리는 것은 다음 조항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 676,320원이라는 한도가 이용 형태에 따라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득이한 사정도 감안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 아홉 날을 채우지 못했다고 곧바로 추가 산정이 사라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주력 급여가 주야간보호인 만큼 그 급여비용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이용 시간대별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용 시간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2,490원 32,49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6,360원 56,360원

짧은 시간대에서는 두 등급의 급여비용이 같습니다.1 다르게 벌어지는 것은 앞서 본 월 한도액이라, 같은 하루를 이용해도 한 달에 며칠을 쓸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본인부담과 식재료비를 포함한 월 실부담 계산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다룹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쓴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2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돌리려던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에서 막힙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부모님 상태와 가족 일정에 맞는지를 먼저 정하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와 이용할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으로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치매 환자에게만 나오는 등급이고 갈리는 것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3 차이가 큰 쪽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를 쓸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월 한도액도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으로 다릅니다.1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을 시간제로 쓸 수 있나요? 일반적인 시간제 방문요양은 이용 급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 방문요양 중에서는 종일 방문요양만 해당한다는 뜻이라, 하루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는 형태를 기대하고 신청하면 실제 이용에서 어긋납니다.

5등급이면 요양원에 못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2 인정 사유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2 인지지원등급은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요청해야 받는 건가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의 의무입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이를 위반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2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직후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이용할 때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액이 늘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

참고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3조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두 표는 고시 본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원본 이미지를 내려받아 확인한 값입니다.  2 3 4 5

  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제2조·제4조·제13조·제30조·제32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target=”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2

  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보건복지부{:target=”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