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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등급 혜택 (판정 기준·시설급여 입소·월 한도액)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요양원에 모실 수 있는지, 집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2등급이 3~5등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요양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을 수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도 있으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2,331,200원입니다.1 이 글에서는 2등급의 판정 기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요양원 입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 판정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에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2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대한 등급으로 각각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입니다.2

2등급은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1등급 다음으로 중증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거동·식사·배설 등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상으로도 2등급은 3~5등급과 달리 집(재가)뿐 아니라 요양원(시설급여)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와 인정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돌봄 제도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등급이 이용하는 급여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2등급 혜택의 핵심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사람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즉 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두 등급(1·2등급)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지내기로 하면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요양, 낮 동안 센터에서 돌보는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방문간호, 그리고 휠체어·침대 등 복지용구를 상태에 맞게 조합합니다. 각 급여의 시간·비용은 방문요양 비용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다룹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지면 시설급여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과 절차는 요양원 입소조건에서,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의 총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1 3등급(1,528,200원)보다 약 80만 원 많고, 1등급(2,512,900원) 다음으로 큰 한도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합산해 이용하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이용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일반 대상자 기준입니다.3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 9%·시설 12%,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 6%·시설 8%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3 예를 들어 집에서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에 가깝게(약 220만원)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그 15%인 약 33만 원 안팎이고,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와 식대 등 비급여를 부담합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실부담 계산은 요양원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등급과 인접 등급(1·3등급)의 차이

2등급이 인접 등급과 어떻게 다른지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폭이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3등급과의 경계입니다. 2등급까지는 요양원 시설급여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부터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1

등급 판정 점수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95점 이상 이용 가능 2,512,900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이용 가능 2,331,200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원칙적으로 예외 인정 필요 1,528,200원

표에서 보듯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큰 반면, 3등급부터는 재가 중심으로 급여의 폭이 좁아집니다.1 그래서 2등급은 “집에서 돌볼지, 요양원에 모실지”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단계 위인 1등급의 혜택은 장기요양 1등급 혜택, 한 단계 아래 3등급은 장기요양 3등급 혜택에서 비교할 수 있고, 등급이 바뀌는 갱신·등급 변경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다룹니다.

2등급과 복지용구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2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지원되므로, 집에서 지내는 2등급은 이동변기·안전손잡이 같은 구입품목과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을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은 15%(감경 6%·9%, 기초 0%)입니다.4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고, 필요한 용구는 시설에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4 즉 2등급이 복지용구를 받는 것은 집에서 재가급여로 지낼 때이며, 시설 입소를 선택하면 복지용구 대신 시설급여 안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2등급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2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1등급 다음으로 중증에 해당하며, 3~5등급과 달리 요양원 시설급여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2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 인정되므로, 2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도 있어, 어르신 상태와 가족 여건에 따라 재가와 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2등급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얼마인가요? 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2,331,200원입니다.1 3등급(1,528,200원)보다 약 80만 원 많고 1등급(2,512,900원) 다음으로 큽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며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급여로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3

2등급과 3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설급여 이용 여부입니다. 2등급까지는 요양원 시설급여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부터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1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상태가 나빠져 3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 요양원 입소 자격이 열립니다.

2등급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2등급은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재가에서 지내면 복지용구 대상이고, 시설급여로 입소하면 시설에서 필요한 용구가 제공되므로 별도의 복지용구 급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와 등급 체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한 단계 위인 1등급의 혜택은 장기요양 1등급 혜택, 한 단계 아래 3등급은 장기요양 3등급 혜택, 요양원 입소 자격과 비용은 요양원 입소조건·요양원 비용에서 이어집니다.


  1.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2026-07-27 확인).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2 3 4 5 6 7 8 9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2026-07-27 확인).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2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27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3

  4.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27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