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와 판정 방법)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나면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몇 등급이 나올까”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무거우면 높은 등급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라는 하나의 숫자로 갈립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함께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1 이 글에서는 등급별 점수 기준과 그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판정 절차와 걸리는 기간, 그리고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재서 나눈 6개 단계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는 대상이 질병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병이 있어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면 등급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병명이 가벼워도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급 나오면 월 얼마인지 확인하기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급을 가르는 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1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시행령이 정한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아래 두 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1 그래서 점수가 45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치매 환자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48점이 나왔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가 함께 정해집니다.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1등급·2등급 혜택에 이어 3등급·4등급 혜택을 등급마다 따로 정리했고, 치매가 요건인 두 등급은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에서 다룹니다.
인정점수를 만드는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점수는 서류 심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사는 곳으로 찾아옵니다.2
조사를 나오는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입니다.3 방문 일정은 미리 통보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3 법도 조사일시·장소와 조사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조사 내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의 기능상태에 더해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까지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3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입니다.4
다만 90개를 모두 점수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 중 52개 항목만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됩니다.3 조사는 넓게 하되 점수는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조사할 때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
점수 산정 방법 — 8개 서비스 군과 돌봄 시간
52개 항목이 곧바로 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네 단계를 거쳐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산정 순서
세 번째 단계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와 환산점수를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에 적용해 서비스 군별 점수를 뽑아냅니다.5
이 수형분석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시는 이것을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8개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 군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분류한 통계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5 즉 점수를 만드는 재료는 병명이 아니라 돌봄에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왜 등급이 낮게 나오나”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에서 보는 것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같은 기능상태이고,3 점수는 그 심신상태 패턴에 따라 갈리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5 시행령이 등급을 정의할 때 쓰는 말도 병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1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경우
고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정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서 고시 별표2의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이면, 산정된 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올려 줍니다.5
- 점수 요건 — 앞의 네 단계로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 질병 요건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경우
- 자립도 요건 — 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보정이 조사표에 치매가 기록되어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5 방문조사에는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3 그날 상태가 유독 좋아 “괜찮으시다”고 넘어가면 조사표에 남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평소 상태를 적어 둔 메모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치매 진단 자체가 아직 없다면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검사 단계별 비용과 지원 대상은 치매 검사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판정 요건
점수 이전에 신청 자격이 먼저입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등으로 한정합니다.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2
여기에 보험 자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져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되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격이 있습니다.2
정리하면 등급이 나오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출 것,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인정점수가 등급 구간에 들어올 것입니다.21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판정 절차와 걸리는 기간
조사가 끝나면 판정은 공단 직원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2 신청할 때 내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과 손해 보지 않는 발급 순서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2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됩니다.2 위원회는 심의·판정을 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2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2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합니다.2 아무 연락 없이 두 달이 지나는 일은 정상적인 진행이 아닙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점수가 모자라 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급외가 됩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판정을 다시 구하는 길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장기요양보험 밖의 돌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의 노인 우선지원대상자에 재가급여자와 함께 등급외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6 등급에서 떨어진 것이 곧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은 통합돌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등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 등으로 이미 인정된 등급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포기 전에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나오나요? 치매가 없다면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부터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1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도 없으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치매 환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일 때 5등급, 45점 미만일 때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므로 점수 하한이 따로 없습니다.1
진단명이 무거우면 등급이 잘 나오나요? 진단명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정점수는 방문조사 52개 항목의 결과를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넣어 산정하는데, 이 수형분석도는 각 서비스 군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심신상태 패턴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5 즉 점수를 만드는 재료는 병명이 아니라 돌봄에 드는 시간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점수를 더 받나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점수가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올라갑니다.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시 별표2의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일 때입니다.5 그래서 방문조사에서 치매 증상과 행동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65세가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나이나 질병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로 판정합니다.2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2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합니다.2
참고
- 돌봄·요양 총정리 — 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전체 흐름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신청 때 내는 소견서의 발급비용과 순서
-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 유효기간·갱신·이의신청·등급 변경
- 요양원 입소조건 — 등급을 받은 뒤 시설 입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3 ↩4 ↩5 ↩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7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08-13 확인). ↩ ↩2 ↩3 ↩4 ↩5 ↩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제2018-146호, 시행 2018. 8. 1.)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