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받는 순서 (본인부담 20%·발급의뢰서 없으면 전액)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의사소견서에서 한 번 막힙니다. 병원에 먼저 다녀와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정리된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고, 여기서 본인이 내는 몫은 20%입니다.12
다만 순서를 잘못 밟으면 이 62,020원을 전액 본인이 내게 됩니다.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떼면 그렇습니다.2 이 글에서는 발급비용과 본인부담률, 손해 보지 않는 발급 순서, 그리고 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소견서란?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입니다.3 일반 진단서와 달리 질병 유무뿐 아니라 신체활동 제한, 인지기능, 의료적 처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해진 서식에 적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반드시 검토하는 자료라,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내야 합니다.4 장기요양 신청의 전체 흐름과 등급 판정 기준은 돌봄·요양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나온 뒤 월 비용 확인하기발급비용 — 의료기관과 보건소 기준
발급비용은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서류 | 발급 기관 | 1회당 금액 |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원 |
| 의사소견서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원 |
| 방문간호지시서 | 의료기관, 대상자가 방문 | 23,180원 |
| 방문간호지시서 |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 방문 | 71,280원 |
| 방문간호지시서 | 보건소·보건지소, 대상자가 방문 | 6,260원 |
| 방문간호지시서 | 보건소·보건지소, 의사가 가정 방문 | 13,500원 |
보건소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대부분 공단이 냅니다.1 방문간호지시서 쪽 금액과 그 지시서로 받는 방문간호 비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보다는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곳에서 받는 편이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짚어둘 점은 진찰료가 따로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시는 발급비용을 의사·한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표의 금액이 그 서류에 드는 전부라는 뜻이고, 의사가 집으로 오는 71,280원에는 왕진 교통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치매 진단 관련 양식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보건지소 27,230원이 추가로 산정됩니다.1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 20%와 감면 대상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통해 발급받으면 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2
| 대상 | 본인부담 | 나머지 부담 주체 |
|---|---|---|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20% | 공단 8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없음 | 지방자치단체 전액 |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 10% | 국가·지방자치단체 90% |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곤란자 | 10% | 공단 90% |
의료기관에서 62,020원짜리 소견서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부담은 20%이므로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1만 2천 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받으면 60,570원의 20%인 약 1만 2천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부담이 10%인 감면 대상이면 그 절반인 약 6천 원 수준입니다.12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창구에서 낼 돈이 없습니다.2 수급자의 요양원 부담 구조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떼면 전액 본인부담
여기가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위의 20%는 공단이 발부한 발급의뢰서를 거쳐 받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서를 거치지 않고 받은 소견서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되돌릴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인정 신청을 하거나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니 미리 떼었더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초 신청자와 갱신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발부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냅니다.2 즉 신청 시기와 사유에 따라 애초에 의뢰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급받나 — 순서
비용을 아끼려면 병원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소견서는 이때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 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발급의뢰서 수령: 최초 신청이나 갱신 신청이면 공단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
- 병원 방문·발급: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찰을 받은 뒤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발급 기관에 포함됩니다.
- 공단 제출: 발급받은 소견서 원본을 공단에 냅니다. 병원은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병원이 청구한 비용은 공단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2 65세 미만이면서 신청할 때 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함께 내야 합니다.4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출 제외자
거동이 너무 불편하거나 사는 곳이 멀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까지 소견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공단 직원의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고, 둘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6
첫째 유형은 시행규칙이 한 번 더 좁혀 놓았습니다.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가 대상입니다.2 이에 해당하면 공단이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 주므로, 가족이 미리 판단해 병원을 건너뛸 일은 아닙니다. 1·2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1등급 혜택과 2등급 혜택에서 정리했습니다.
갱신·등급 변경 때도 필요한가
한 번 등급을 받았다고 소견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을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내야 합니다.2
상태가 나빠져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도 변경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합니다.2 갱신 신청자에게도 발급의뢰서가 발부되므로, 이때도 의뢰서를 받고 병원에 가는 순서는 같습니다.2 유효기간과 갱신·이의신청 절차 전반은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62,0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60,570원입니다.1 여기에서 본인이 내는 몫은 원칙적으로 20%이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약 1만 2천 원을 창구에서 냅니다.2 진찰료나 의사가 집으로 오는 교통비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1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바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 내는 것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3 실제로는 소견서 없이 먼저 신청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친 뒤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가는 순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면서 신청할 때 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4
아무 병원에서나 떼도 되나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면 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포함되며, 보건소 쪽 발급비용이 조금 더 낮습니다.21 다만 소견서를 쓰는 의사가 어르신을 직접 진찰해야 발급비용이 인정되므로,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이 상태를 정확히 적기에 유리합니다.1 제출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합니다.4
발급의뢰서 없이 미리 떼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발급의뢰서를 거치지 않고 받은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2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최초로 인정 신청을 하거나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구체적으로는 공단 직원의 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입니다.26 이에 해당하면 공단이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 줍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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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제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target=”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당: 바-1 1등급 93,070원, 바-2 2등급 86,340원, 바-3 3~5등급 81,540원.”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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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2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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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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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1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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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8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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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2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