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비용 얼마 (시간별 급여비용 42,880~64,690원·본인부담 15%·지시서 발급비)
부모님이 집에서 지내시는데 상처 소독이나 도뇨관 관리처럼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병원에 모시고 갈지 사람을 부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온다”고 하면 비싸겠거니 하고 알아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시간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그리고 돈을 덜 내거나 안 내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 시간에 따라 15분 이상 42,880원, 30분 이상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입니다.123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15%만 부담하므로 한 번에 6,432원에서 9,703원 사이입니다(계산값).4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근거 법이 다릅니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이고,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시는 아예 방문간호를 가정간호와 같은 날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5
즉 두 제도를 같은 날 겹쳐 쓸 수 없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 가정간호를 안내받았다면,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어느 쪽을 쓸지 날짜를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 보기방문간호로 받을 수 있는 것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급여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입니다.6 지시서가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로, 고시가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7
-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처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교육과 낙상예방 운동교육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기 애매했던 것을 정리해 물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급여비용은 방문 1회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8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이므로 15%입니다.4
| 분류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다-1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원1 | 6,432원 |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원2 | 8,065원 |
| 다-3 | 60분 이상 | 64,690원3 | 9,703원 |
본인부담 칸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더 적게 내는데,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9
재료비와 검사료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고시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료가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방문당 3,000원이 가산되는데11,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의 장이 그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12 청구서에 재료비나 가산금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어디서 받느냐로 갈립니다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지시서가 필요하고, 그 발급비용은 급여비용과 별개로 듭니다. 같은 서류인데 의료기관이냐 보건소냐, 그리고 내가 가느냐 의사가 오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갈립니다.1314
| 발급 기관 | 방식 | 발급비용 |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 23,180원13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71,280원13 |
| 보건소·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 | 6,260원14 |
| 보건소·보건지소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13,500원14 |
가장 싼 길과 가장 비싼 길이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다만 발급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 교통비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15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상태라면 보건소 방문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16 상태 변화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처가 나빠지거나 처치 내용이 달라졌다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받는 편이 맞습니다.
첫 세 번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7
“써 보고 결정하겠다”는 가정에 그대로 맞는 조항입니다.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집 상황에 맞는지 세 번까지 확인해 보고 이어갈지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쓰는 세 가지 경우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18 그런데 방문간호에는 이 한도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19
-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 그리고 간호처치 영역에 표시가 있는 3~5등급 —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해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냅니다.20
- 등급을 처음 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 —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 4회 범위에서 월 2회까지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21
- 간호(조무)사 가산금과 지시서 발급비용 —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922
두 번째가 특히 큽니다. 치매 등급을 처음 받은 60일 동안의 방문간호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3 등급 판정 직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막막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간호사가 네 번 오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5등급 수급자에게는 기관 쪽 의무도 붙습니다.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24
받을 수 있는 등급과 가족이 간호사인 경우
방문간호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간호는 대상이 아닙니다.25
가족 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는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1일 1회, 월 8일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26 매일 돌보더라도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월 8일까지라는 뜻이므로, 남는 필요는 다른 재가급여로 채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는 1회에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은 방문 1회당 제공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15분 이상 30분 미만은 42,880원1,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53,770원2, 60분 이상은 64,690원입니다.3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15%를 부담하므로 각각 6,432원, 8,065원, 9,703원이 됩니다(계산값).4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9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6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받으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13, 보건소·보건지소를 방문하면 6,260원, 보건기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13,500원입니다.14 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이며, 상태 변화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6
거즈나 소독약 값을 따로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료가 포함되며 이를 따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 간호사 방문당 3,000원 가산금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기관이 그 간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12
월 한도액을 다 써도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19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과 간호처치가 필요한 3~5등급은 월 1회20, 등급을 처음 받은 치매 수급자는 60일 안에 총 4회까지 월 2회씩입니다.21 치매 수급자의 60일 이내 이용분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3
참고
- 방문요양 비용 — 시간별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 한도액
-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 같은 재가급여의 차량 목욕 급여비용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등급 신청 단계의 서류와 비용
- 돌봄·요양 총정리 — 재가급여 6종과 이용 전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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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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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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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다-3 60분 이상 64,69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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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10 확인).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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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4조제4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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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7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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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7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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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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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감경 대상별 부담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10 확인). “재가급여 15% 9% 6% 면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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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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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9조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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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9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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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8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자-2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3,180 자-2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71,28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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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8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자-2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6,260 자-2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3,5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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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8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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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8조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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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8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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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3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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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3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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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7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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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7조제5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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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13조제2항제7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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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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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7조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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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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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8조제5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10 확인).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