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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비용 하루 얼마 (개인·공동간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교)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곧바로 부딪히는 것이 간병입니다. 자녀가 매번 병상을 지킬 수 없어 간병인을 쓰게 되는데, 이때 하루 본인부담은 어떤 형태로 간병을 두느냐에 따라 22,340원에서 112,197원까지 갈립니다. 사설 간병인을 1:1로 붙이는 개인 간병, 한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 간병,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이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형태별 실제 비용과 건강보험·장기요양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형태에 따라 갈리는 이유

“간병인 하루 얼마”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는 이유는, 간병이 누구 돈으로 이뤄지느냐가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① 사설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개인·공동 간병(전액 본인부담), 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원료에 소액 추가), ③ 아직 제도화가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세 갈래입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라 전액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만 냅니다. 그래서 같은 입원이라도 간병을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 한 달 부담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일상 돌봄이 필요한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선택이 갈리므로, 돌봄·요양 제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 간병(1:1)과 공동 간병 시세

가장 부담이 큰 것이 개인 간병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환자 한 명만 전담하는 1:1 방식으로, 그만큼 비용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비교 자료(2023년 기준)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하루 101,207원으로 제시됩니다.1 2022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보건복지부)의 개인 간병인 고용 일평균 비용이 그 근거입니다.2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303만 원으로, 웬만한 어르신의 한 달 연금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가족이 부담합니다.

공동 간병은 간병인 한 명이 병실의 여러 환자(보통 4~6명)를 함께 돌보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여럿이 나누므로 1인당 부담은 개인 간병보다 낮지만, 정해진 공표 단가가 없고 간병협회·업체·지역·환자 상태(거동 가능 여부, 치매 여부)에 따라 시세가 형성됩니다. 개인 간병보다는 저렴한 대신 한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보는 만큼 집중 돌봄에는 한계가 있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사적 간병비는 해마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정부 추계상 전국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6조 원에서 2018년 8.0조 원, 2022년 약 10조 원(추정)으로 늘었습니다.3 시세로 움직이는 비용인 만큼, 계약 전에 하루·시간당 요금, 식대·명절 수당 포함 여부, 교대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건강보험으로 간병 포함

비용을 크게 낮추는 대안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간호와 함께 개인위생·식사보조·체위변경 같은 간병까지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담당 주치의가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기존 입원료에 하루 11,350원을 추가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비용 차이는 뚜렷합니다. 공단 자료의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일반병동은 입원료 본인부담 10,990원에 사적 간병비 101,207원이 더해져 하루 총 부담이 112,197원입니다.5 반면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입원료 본인부담만으로 하루 총 22,340원입니다.6 간병비 부담이 약 80% 줄어드는 셈입니다.1 다만 모든 병원·병동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원 전에 해당 병원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 병의원 정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제공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와 지원 시범사업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건강보험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입원 진료비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곁에서 돌보는 간병 인력의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7 지원 대상은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8 아직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다면 간병비를 별도 예산으로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체계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기요양 방문요양·병원동행과의 차이

간병과 자주 헷갈리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보험은 병원 입원 중의 간병비를 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에 적용되고,9 본인일부부담은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입니다.10 병원 입원 간병은 앞서 본 건강보험 영역(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나 사설 간병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급여시간 안에서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입원 간병은 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설 간병의 영역이고, 재가 돌봄·외출 동행은 장기요양 방문요양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병원 진료 동행 방법과 취약 노인 무료 지원은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재가급여 전반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상황에 맞는 간병 선택과 비용 줄이기

간병 형태를 고를 때 순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쪽부터입니다. 우선 입원할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공 병원이라면 하루 부담이 112,197원에서 22,340원으로 줄어,56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 자리가 없거나 부모님 상태가 1:1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공동 간병을 검토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비용 계산은 단순합니다. 하루 단가 × 입원(간병) 일수가 기본이고, 사설 간병은 여기에 식대·명절 수당이 붙는지, 통합서비스는 병실 종별(6인실·상급병실)에 따라 입원료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병으로 20일을 쓰면 101,207원 × 20일 = 약 202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을 간호·간병 통합병동(6인실)에서 지내면 22,340원 × 20일 = 약 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16 병원 치료가 아니라 일상 돌봄이 목적이라면, 병원 간병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편이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등급 신청과 급여 종류는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요양원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얼마나 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비교 자료(2023년 기준)에서 개인 간병인을 1:1로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하루 101,207원으로 제시됩니다.1 한 달이면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고, 이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가족)이 부담합니다. 여러 환자를 한 간병인이 돌보는 공동 간병은 이보다 낮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해진 공표 단가는 없고 업체·지역·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개인 간병보다 싼가요? 네, 대체로 훨씬 저렴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 없이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맡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담당 주치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기존 입원료에 하루 11,350원을 더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고,4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총 본인부담은 22,340원입니다.6 개인 간병인을 쓸 때(하루 101,207원)와 비교하면 간병비 부담이 약 80% 줄어듭니다.1 다만 모든 병원·병동에서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공단 누리집에서 제공 병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어, 2024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7 지원 대상은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의료최고도·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입니다.8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간병비를 지원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 입원 중의 간병비를 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나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에 적용되고 본인일부부담은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이며,10 병원 입원 간병은 건강보험 영역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사설 간병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급여시간 안에서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병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병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부담이 112,197원에서 22,340원으로 줄기 때문입니다.56 공단 누리집(건강iN → 병의원 정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제공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목적이라면 병원 간병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편이 부담이 낮습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의 전체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 요양원 입소 시 실제 월 비용은 요양원 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자격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병원 진료 동행은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이어집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개인 간병인 고용 비용 비교(건강보험 웹진 2023.09)」,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2_5.html (2026-07-20 확인).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1일 101,207원* (간병비 부담 약 80% 감소)”  2 3 4 5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개인 간병인 비용 산출 근거(건강보험 웹진 2023.09)」,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2_5.html (2026-07-20 확인). “2022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른 개인 간병인 고용 일평균 비용” 

  3.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28 (2026-07-20 확인). “사적 간병비(서울대) : (‘08) 3.6조 원 → (‘18) 8.0조 원 → (‘22) 10조 원(추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건강보험 웹진(2023.09)」,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2_5.html (2026-07-20 확인).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한해 기존 입원료에 11,350원을 추가 부담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 포함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2

  5.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일반병동 하루 본인부담(건강보험 웹진 2023.09)」,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2_5.html (2026-07-20 확인). “일반병동 입원료(본인부담) 10,990 / 사적 간병비 101,207 / 총 본인부담 112,197”  2 3

  6.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통합병동 하루 본인부담(건강보험 웹진 2023.09)」,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2_5.html (2026-07-20 확인). “입원료(본인부담) 22,340 / 사적 간병비 - / 총 본인부담 22,340 (종합병원 6인실, 2023년 기준)”  2 3 4 5

  7.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28 (2026-07-20 확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2

  8.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28 (2026-07-20 확인).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급여내용(시설급여·재가급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7-20 확인).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1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본인일부부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2026-07-20 확인).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