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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 (대상·연 160만원 한도·품목 종류·본인부담)

최종 수정: 2026.08.3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동변기·수동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국가 지원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며,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비용의 15%만 부담하고, 신청은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대상 조건부터 한도·본인부담·품목·신청 절차까지 가족이 대신 챙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 재가급여 이용자

복지용구 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대상 조건입니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즉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복지용구가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2

여기서 가족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1 또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대여하던 도중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3 즉 복지용구는 어디까지나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일상을 돕는 용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시설 입소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복지용구 신청 여부가 갈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복지용구보다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등급판정 절차와 재가급여·시설급여의 구분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시설 입소를 검토 중이라면 요양원 비용에서 시설급여 부담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연 한도액 160만원과 본인부담률

복지용구 급여는 무제한이 아니라 연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며 매년 새로 갱신됩니다.3 구입과 대여를 합쳐 이 총액이 16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1 그래서 값이 큰 대여품목(전동침대 등)과 구입품목을 어떻게 조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160만원 전액을 어르신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복지용구 제공가격의 15%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감경률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는 대상자(「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등)는 6%만 부담하고, 40%를 감경받는 대상자(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9%를 부담합니다.4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1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15%인 것과 같은 틀이며, 감경 대상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순위 등으로 확인합니다.4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해 동안 한도액 16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의 연간 본인부담은 160만원 × 15% = 24만원이고 나머지 136만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9% 감경 대상자는 14만 4천 원, 6% 감경 대상자는 9만 6천 원만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품목만큼만 쓰므로 부담이 이보다 작은 경우가 많지만, 한도와 부담률을 알아두면 부모님께 어떤 품목을 갖춰드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한도 소진 시 연 본인부담
일반 대상자 15% 24만원
40% 감경(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9% 14만 4천 원
60%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보험료 순위 0~25%이하 등) 6% 9만 6천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0% 0원

표의 연 본인부담은 한도액 16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경 대상자의 60%·40% 감경률과 재가급여 6%·9%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4

장기요양 복지용구 종류 — 구입·대여·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품목은 고시(별표)로 정해지며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서 쓰는 구입품목,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여품목, 그리고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2026년 1월 시행) 기준으로 구입품목 15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6년 개정으로 배회감지기(태그형)·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구입)과 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구입 또는 대여)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3 다만 고시에 품목으로 등재돼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 있어야 실제로 구입·대여할 수 있으므로, 새로 등재된 품목은 이용 가능 여부를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구분 대표 품목
구입품목(15종)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지팡이·간이변기·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미끄럼방지용품·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배회감지기(태그형)·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
대여품목(6종)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GPS·매트형)
구입 또는 대여(4종)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

구입과 대여의 구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안전손잡이처럼 개인이 오래 쓰고 위생상 공유가 어려운 것은 구입품목이고, 전동침대·수동휠체어처럼 값이 크고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것은 대여품목입니다. 경사로처럼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 나뉘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3 부모님의 상태와 주거 환경(문턱·욕실 구조 등)에 맞춰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는 방문 상담에서 사업소와 함께 정하게 됩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 같은 구입 위생품목은 복지용구 이동변기·구입품목에서, 전동침대·수동휠체어 같은 대여품목은 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에서 품목별 급여방식과 사용 가능 햇수를 자세히 다룹니다.

품목별 급여 한도와 사용 가능 햇수

같은 연 한도액 안이라도 품목마다 살 수 있는 개수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모성이 있는 구입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안에서 개수 제한이 있는데,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3 이보다 많이 필요해도 한도 개수를 넘으면 급여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품목당 1개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지팡이는 2년, 전동침대·수동침대는 10년, 수동휠체어·이동욕조는 5년의 사용 가능 햇수가 적용됩니다.3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3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제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확인받으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부모님이 쓰던 용구가 고장 났을 때 무조건 자비로 다시 사기보다, 추가급여가 가능한지 사업소나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복지용구 신청 절차 — 사업소 연락부터 급여비용 청구까지

복지용구는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재가급여 대상 확인).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상담: 어르신 또는 가족이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이용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3. 급여 가능 여부 조회: 사업소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공단 조회로 신청 내역의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방문 상담·품목 결정: 어르신의 신체·주거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품목을 정합니다.
  5. 계약 체결·본인부담금 결제: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6. 급여비용 청구: 사업소가 공단포털 등록 등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하고, 나머지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 절차에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 사업소에 연락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절차가 조금 달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 이용을 신청하는 단계가 더해집니다.1 가족이 대신 진행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가능하면 급여 종류와 한도가 적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까지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챙길 것과 사업소 선택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때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가급여 이용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상태라면 복지용구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1 둘째, 연 한도액 160만원과 본인부담률을 감안해 필요한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값이 큰 대여품목과 소모성 구입품목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갖추면 한도를 넘겨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3 셋째,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를 고를 때는 특정 업체나 제품을 광고에만 의존하기보다, 공단이 지정한 사업소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지정 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공단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법정 감경·면제 외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현금·사은품을 주겠다는 식의 과도한 유인은 오히려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보청기 등 다른 보조기기 지원과 헷갈리기 쉬운데, 청력 관련 지원은 별도 제도로 보청기 지원금에서 다루고, 병원비·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만 지원됩니다.1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해 입소한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여하던 도중 입원한 경우는 예외).3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과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3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이고, 감경 대상자는 60%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등)이면 6%,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면 9%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4 한도를 다 쓰면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용구는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의 세 갈래로 나뉘며 고시로 정해집니다.1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지팡이·요실금팬티 등은 사서 쓰는 구입품목이고,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은 빌려 쓰는 대여품목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 등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해 신청합니다.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이용 상담을 받으면, 사업소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방문 상담으로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1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나머지 급여비용은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네.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하고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특정 업체를 고르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7-15 확인).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2 3 4 5 6 7 8 9 10 11 12

  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2026-07-15 확인).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3.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개정 전문 (2026-07-20 확인, 2026. 1. 20. 발령·시행).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제3조제2항의 연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고,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급여 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로 한다. … 구입 품목 이동변기 5년 1개 기저귀센서 3년 1개 목욕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 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 액 - 5개 간이변기 -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5개 요실금팬티 - 4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2년 1개 낙상알림시스템 5년 1개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5년 1개 전동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10년 1개 이동욕조 5년 1개 목욕리프트 3년 1개 배회감지기 5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1개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1개 실내용(구입) 2년 6개 이승보조기기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년 1개”  2 3 4 5 6 7 8 9 10 11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07-17 확인).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