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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65세 이상·장기요양 등급 없어도 신청)

최종 수정: 2026.09.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노쇠나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우면 대상이 됩니다.12

신청 창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한 곳이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창구, 장기요양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신청한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이 없어 포기했던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란?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어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고, 2024년 3월 26일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시행됐습니다.32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계획으로 엮는 제도에 가깝습니다.2 2023년 7월부터 131개 지자체가 참여한 시범사업(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을 거쳐 전국으로 넓혔습니다.2

전국 확대의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실제 바람이 있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87.2%였고,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곳에 머물고 싶다는 응답도 48.9%였습니다.4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도 필요한 돌봄이 집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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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과 우선지원 대상자

시행령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1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세 갈래 모두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1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나이와 이 생활 상태이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누가 먼저 지원받는지는 보건복지부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노인 우선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4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등급외자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했다가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우선지원 대상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지원이 끊겼다고 판단하기 전에 통합돌봄 신청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다른 점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입니다. 법은 통합지원의 분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를 열거하고 있고, 장기요양 분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3 장기요양을 이미 이용하고 있어도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비용도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요금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3 실제 부담은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방문요양처럼 장기요양급여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부담은 방문요양 비용에서, 시설 이용 부담은 요양원 비용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창구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친족의 범위는 보건복지부가 8촌 이내로 안내합니다.76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할 것
어르신 본인 통합지원 신청서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8촌 이내)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적등본
후견인 신분증 사본, 후견등기 사항증명서
동의를 받은 기관 담당자 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곳에는 퇴원·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과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됩니다.75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하므로, 동의만 하면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7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해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1 등급 탈락과 퇴원 직후가 직권신청 사유에 나란히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 사전조사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서비스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6

  1.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2. 사전조사: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하고, 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비해당군으로 나눕니다. 직권신청과 의료기관 퇴원 연계 대상자는 사전조사를 면제받습니다.
  3. 종합판정 조사: 통합판정조사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방문해 대면으로 조사하고, 자체조사군은 지자체가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 목표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만듭니다.
  5.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보건소, 공단 지사, 관련기관 담당자가 모여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합니다.
  6. 서비스 제공: 시군구 사업부서나 공단 지사, 제공기관으로 의뢰해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모니터링: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합니다.

사전조사 결과는 신청서에 적어 둔 회신 방법(우편·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6 여기서 비해당군으로 나오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고, 직전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 상태 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6

모니터링 주기는 법령과 운영 안내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처음 세워진 뒤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주기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 보건복지부 이용안내는 이보다 촘촘하게, 최초 모니터링을 통합지원회의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로 권고하고 그 뒤로는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6 상태가 나빠지면 계획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늘리는 것도 이 점검을 거쳐 이뤄집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4개 분야

노인 대상 서비스는 네 분야에 걸쳐 28개가 배치돼 있습니다.4

분야 노인 대상 서비스
보건의료 방문진료·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 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복약지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장기요양 방문간호·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일상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스마트홈 돌봄

다만 표에 있는 서비스가 전부 지금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전체 서비스 가운데 1단계에서는 30종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30종은 추후 확충 또는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실제로 연계되는 서비스도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8

서비스가 연결되는 방식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노인맞춤돌봄이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처럼 대부분의 서비스는 시군구 사업부서나 공단 지사로 의뢰하고,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건강관리처럼 제공기관이 정해진 서비스는 그 기관으로 바로 의뢰합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처럼 어르신이 기관을 고를 필요가 있는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안내해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6

병원 퇴원 때 연계받는 방법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신청서를 들고 뛰지 않아도 됩니다. 협약병원의 퇴원환자 연계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가 먼저 안내하는 경로가 있습니다.8

순서는 병원이 환자 동의를 받아 선별평가와 환자평가를 진행한 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8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1,162개 협약병원이 참여합니다.8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퇴원해도 괜찮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방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주소지 지자체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8 그 병원이 협약병원이 아니면 병원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원 직후는 앞서 본 직권신청 사유이면서 사전조사 면제 대상이기도 해서, 다른 경로보다 절차가 짧게 진행됩니다.16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이 아니라 나이와 생활 상태로 정해집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1 보건복지부가 밝힌 노인 우선지원 대상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뿐 아니라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도 포함돼 있습니다.4 오히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1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 후견인을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안내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로 밝히고 있습니다.76 친족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적등본을 함께 냅니다.7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정해진 묶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인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네 분야에 걸쳐 28개 서비스가 배치돼 있고,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요양·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긴급돌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 다만 실제로 연계되는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8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이용 중인데 통합돌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밝힌 노인 우선지원 대상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가 첫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4 통합돌봄은 장기요양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연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3 방문요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의료·주거·식사 문제가 함께 있을 때 특히 해당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다만 그 사이에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 종류를 포함한 전체 흐름은 돌봄·요양 총정리에서, 등급을 다시 받거나 조정하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 제2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08 확인).  2 3 4 5 6 7 8

  2.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08-08 확인).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10조·제15조~제18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08 확인).  2 3 4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 통합돌봄 누리집 (2026-08-08 확인).  2 3 4 5 6 7

  5.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보도자료(2025-12-09), 보건복지부 (2026-08-08 확인).  2

  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통합돌봄 누리집 (2026-08-08 확인).  2 3 4 5 6 7 8 9 10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08 확인).  2 3 4 5 6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퇴원하는 날, 걱정 대신 안심을 담아 드립니다」(2026-03-13,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6-08-08 확인).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