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 (독거노인·장애인 선정기준과 비용)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면 화재나 낙상 같은 응급상황이 생겨도 곁에서 알아챌 사람이 없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 공백을 메우려고 정부가 어르신 댁 안에 감지 장비와 응급호출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떤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1차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 센서,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어르신·장애인 가정 안에 설치해, 응급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1 복지로는 이 사업의 목적을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2
여기서 먼저 짚어둘 것은 지원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지로 기준으로 이 서비스의 제공유형은 현물지급이고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3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에 장비를 달아주고 그 뒤로 응급관리요원이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나”보다 “우리 집에 설치가 되나”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고, 실제 설치와 사후 관리는 지역마다 지정된 수행기관(지역센터)이 맡습니다.4 그래서 대상 여부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설치 일정이나 본인부담 이용 조건 같은 실무 사항은 관할 지역센터가 안내합니다.
우리 동네 통합돌봄 서비스 확인하기어떤 장비를 설치해주나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사업 개요를 보면 댁내에 설치되는 장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떤 상황을 무엇이 잡아내는지 나눠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장비 | 감지하는 상황 | 작동 방식 |
|---|---|---|
| 화재감지기 | 댁내 화재 | 감지 즉시 119에 곧바로 신고 |
| 응급호출기 | 본인이 인지한 응급상황 | 화장실·침실에 설치,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
| 활동량 감지기·레이더센서 | 쓰러짐·의식 상실 | 움직임과 심박·호흡을 측정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 |
화재감지기는 어르신이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냄비를 태우는 정도의 상황에서도 감지기가 잡아 119로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5 응급호출기는 낙상이 잦은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하는데,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태라면 음성으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6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센서는 본인이 아무 신호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장비입니다. 움직임뿐 아니라 심박과 호흡까지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정황이 잡히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하게 합니다.7
세 장비의 역할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설치 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오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화재는 소방으로 직행하고, 활동량 이상은 사람이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댁내 장비가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119와 응급관리요원 양쪽으로 연락이 가고, 거기서 구조·구급 지원으로 이어집니다.8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 장치인지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대응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조치 합계(건)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 2022년 | 173,842 | 163,268 | 17,950 | 6,265 | 147,558 |
| 2023년 | 238,806 | 155,373 | 17,954 | 6,836 | 130,583 |
2023년 대상자는 23만 8,806가구였고, 그 가운데 노인이 22만 7,328가구, 장애인이 1만 1,478가구였습니다.9 2022년 대상자 17만 3,842가구와 비교하면 한 해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10
주목할 부분은 조치 유형의 구성입니다. 2023년 조치 15만 5,373건 가운데 “활동 미감지”가 13만 583건으로 압도적이고, 어르신이 스스로 버튼을 누른 응급호출은 1만 7,954건, 화재는 6,836건이었습니다.11 다시 말해 이 서비스가 가장 자주 작동하는 순간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한 때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움직임이 없어 시스템이 먼저 이상을 감지한 때입니다. 쓰러진 뒤에는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이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도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식입니다.12
독거노인 신청 대상 확인 — 소득 기준은 없어졌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소득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도 일정 소득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이 기준을 폐지하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13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14 지금 남아 있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5
판단 기준이 서류가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지내는 경우도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재산 요건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혼자 지내신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편이 맞습니다.
노인2인가구·조손가구 대상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 기준 |
|---|---|
| 노인2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 2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 + (한 명 질환·거동불편 또는 둘 다 75세 이상) |
| 조손가구(노인1인+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 조손가구(노인2인+손자녀) |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2인가구는 나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16 그 위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당뇨·혈압·뇌졸중·치매 같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17 아니면 두 사람 모두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8 소득 요건과 건강·연령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 부부라면 소득 쪽 요건은 이미 채운 경우가 많으므로, 질환이나 거동 상태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19 노인이 1인이면 독거노인 기준을, 2인이면 노인2인가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린 손자녀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혼자가 아니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우선순위입니다. 복지로는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 이미 통합돌봄서비스나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신청할 때 그 사실을 함께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가구 대상·취약가구 기준과 제외 사유
장애인 가구는 세 갈래로 판단합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둘째,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22 정부24는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때문에 낮 동안 혼자 있게 되는 상황도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23
여기서 “취약가구”가 무엇인지가 실무상 갈림길이 됩니다. 복지로는 취약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24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전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어서 실질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취약가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처음부터 선정에서 제외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설치된 댁내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25 24시간 사람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감지 장비가 하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 시간 수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설치비도 이용료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업의 제공유형이 현물지급이라, 정부가 장비를 사서 달아주고 관리 인력까지 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3
선정기준에 들지 않는 가구라고 해서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26 다만 이 본인부담 이용에는 전국 단일 요금표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금액은 관할 지역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 물어야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관할 센터 한 곳에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비용 부담은 두 갈래입니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무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되 금액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27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8 어르신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접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 서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29 소득 증빙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노인2인가구·조손가구의 수급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접수하면 담당 기관이 가구 상황을 확인한 뒤 대상 여부와 설치 일정을 안내합니다.
우리 지역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30 어르신 돌봄과 관련해 병원 동행이나 일상 지원까지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어르신 돌봄·요양 총정리에서 다른 제도와 묶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 시점
이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와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근거로 운영됩니다.32 두 법을 함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한 사업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기준 시점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2월 26일이고,4 복지로에 실린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3 다만 세부 운영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조정되고, 본인부담 금액처럼 지역이 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 지역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형편은 넉넉한데 혼자 사시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연금 수령액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서류상 주소나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지내시는가” 한 가지만 봅니다.13
노인 부부가 둘 다 65세를 넘겼으면 자동으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두 가지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한 명의 질환이나 거동 불편, 또는 두 사람 모두 7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17
장비를 달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오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이 나면 감지기가 소방으로 직접 신고하고, 움직임이 없어 이상이 잡히면 응급관리요원이 먼저 안부를 확인합니다.8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이미 설치한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25
어디로 신청하러 가야 하나요?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접수하며 가족이 대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28
참고
돌봄이 더 폭넓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장기요양·방문요양과 연계되는 다른 돌봄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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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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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준연도 202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2026-09-07 확인).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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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준연도 202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2026-09-07 확인).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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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최종수정일 2026.02.2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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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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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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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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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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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실적」(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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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실적」(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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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실적」(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 미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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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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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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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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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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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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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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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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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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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준연도 202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2026-09-07 확인).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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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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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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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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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준연도 202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2026-09-07 확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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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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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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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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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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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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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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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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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2026-09-07 확인).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