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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비용 얼마 (선별·진단·감별검사와 검사비 지원)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시면 검사부터 받아 보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미루게 됩니다. 답부터 말하면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무료입니다.1 병원에서 받을 때만 비용이 생기는데, 이때도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1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2 이 글에서는 치매 검사 단계별 실제 비용과 검사비 지원 대상, 신청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가늠해 볼 소득 기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매 검사 3단계

치매 검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에서도 검진을 대상자를 가려내는 선별검사와 치매를 진단하는 정밀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3

1단계 선별검사는 인지기능이 떨어졌는지를 걸러 내는 검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습니다.2 2단계 진단검사는 치매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진단하는 단계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이뤄집니다. 3단계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된 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검사이며, 혈액검사와 뇌 영상촬영을 협약병원에서 받습니다.2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검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 판정을 받았어도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3 결과지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센터에서 상담을 함께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비를 가르는 지점은 이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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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검사 비용

받는 곳에 따라 부담이 이렇게 갈립니다. 병원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수준으로, 모두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1

단계 받는 곳 주요 검사 비용1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CIST) 무료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무료
진단검사 협약병원 CERAD-K 약 6만 5,000원
진단검사 협약병원 SNSB Ⅱ 약 15만원
감별검사 협약병원 혈액검사, 뇌 CT 5만~6만원
감별검사 협약병원 뇌 MRI 14만~33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CERAD-K가 약 20만원, SNSB가 약 30만~40만원이었고 뇌 MRI는 약 60만원이 들었습니다.1 지금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뒤 본인이 내는 몫만 남긴 결과입니다.

같은 진단검사인데 검사 도구에 따라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신경인지검사를 쓰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검사 전에 검사 종류와 예상 금액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비 지원 대상과 상한액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3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2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3 보훈의료대상자는 그동안 제외됐으나 2026년 8월 1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감면받은 진료 건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4

지원 한도는 검사 단계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진단검사는 1인당 상한 15만원이고,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이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이 상한 11만원입니다.3

어떤 검사가 지원 대상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전문의 진찰과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가 필수 항목이고, 신경인지검사는 CERAD-K 제2판·SNSB Ⅱ·SNSB-C·LICA 중 하나를 골라 시행합니다.3 노인우울척도검사(GDS-K)와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은 선택 항목입니다.

감별검사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혈액성분검사와 전해질·신장기능·간기능·갑상선기능·혈당·요산·콜레스테롤·매독 검사, 요검사, 그리고 뇌영상촬영(CT 또는 MRI)이 지원 대상입니다.3 병원에서 이 목록 밖의 검사를 함께 권한다면 지원이 되는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식에는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 지원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2 검사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생기면 그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상한액은 말 그대로 한도라서, 실제 낸 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2 소득 기준이 조금 넘더라도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 확인법

소득 요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5

여기에 120%를 곱하면 대략의 기준선이 나옵니다. 1인 가구라면 256만 4,238원의 120%이므로 약 307만원, 2인 가구라면 약 504만원이 기준선입니다.5 부모님이 두 분만 사시는 2인 가구라면 두 분의 소득을 합쳐 이 선과 견주어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2 계산 결과가 기준선에 가깝다면 직접 판단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경인지검사·뇌 MRI 건강보험 적용

병원 검사비가 지금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건강보험 적용 덕분입니다. 치매 진단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9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뇌 MRI는 2017년 12월 발표돼 2018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16

MRI는 조건이 조금 더 촘촘합니다. 2018년 1월부터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된 환자의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30~60%입니다.6 금액으로는 기본 촬영 7만~15만원, 정밀 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안내됐습니다.6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뒤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로 촬영하거나,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촬영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6 같은 MRI라도 첫 촬영인지 경과 관찰인지에 따라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검사 신청 순서

검사는 병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선별검사를 신청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3
  2.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분류되면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면 무료이고, 협약병원에서 받으면 검사비가 발생합니다.1
  3. 치매로 진단되면 원인을 찾는 감별검사를 협약병원에서 받습니다. 혈액검사와 뇌 영상촬영(CT 또는 MRI)이 여기에 들어갑니다.3
  4. 병원에서 낸 검사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액 안에서 실비로 지원받습니다.2

거동이 불편해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골절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면 방문검진을 받을 수 있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가 운영됩니다.3

진단 후 이어지는 비용 지원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그다음은 매달 나가는 약값입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며, 한도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입니다.7 소득 기준은 검사비 지원(120%)과 달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7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주소지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받는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 자체를 줄여 주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 제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도 함께 있어, 치매치료관리비와 별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돼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비용의 중심축이 검사·약값에서 요양으로 옮겨 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부담을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요양원 비용방문요양 비용에서 다룹니다. 등급 신청부터 급여 종류까지 전체 흐름은 노인 장기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검사를 받으려면 돈이 드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1단계 선별검사와 2단계 진단검사는 무료입니다.1 만 60세 이상으로 아직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며,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3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센터가 아니라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받는 경우이고, 이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액 안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수준으로는 진단검사에 쓰이는 신경인지검사가 상급종합병원 기준 CERAD-K 약 6만 5,000원, SNSB Ⅱ 약 15만원입니다.1 감별검사는 혈액검사와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이 5만~6만원, 뇌 자기공명영상(MRI)이 14만~33만원 수준입니다.1 실제 금액은 검사 항목과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사 전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3 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 건은 중복 불가).4 지원 한도는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입니다.3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 지원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하므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2

뇌 MRI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2018년 1월부터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된 환자의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30~60%입니다.6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뒤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집니다.6

치매로 진단받으면 어떤 지원이 이어지나요? 치매로 진단받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7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으나 기준을 폐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실제 기준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7

  1. 보건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2026-07-31 확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3 4 5 6 7 8 9

  2.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07-31 확인).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3 4 5 6 7 8 9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가 염려되세요? (2026-07-31 확인).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 … 비용 지원 범위(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2026-07-31 배포, 2026-08-21 확인).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5.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6-07-31 확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2

  6. 보건복지부,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6-07-31 확인).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 3 4 5 6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6-07-31 확인).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5쪽).”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