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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 (무료 검진·쉼터·조호물품·등록 절차)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네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 보면 검사만 해 주는 곳인지, 그 뒤로 무엇을 더 챙겨 주는 곳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말고도 쉼터·조호물품·가족교실까지 어디까지 무료인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장기요양 신청까지 센터가 대신해 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 전담 창구입니다. 2017년 4개소로 시작해 2019년 256개 보건소에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1

상담과 조기검진에서 출발해 등록·관리, 쉼터, 가족 지원까지 한자리에서 이어 주는 것이 다른 기관과 다른 점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5,0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1

전화 상담만 원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899-9988로 걸면 365일 연중무휴로 상담받을 수 있고, 시내 전화요금이 적용됩니다.2

검사 단계별 비용 확인하기 추가 정보 치매 검사 비용에서 검사비와 지원 상한 확인 확인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검진, 치매환자 지원, 가족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네 갈래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상담·등록관리 상담 후 등록,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 수립, 자원 연계 누구나
선별검사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무료 검진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
진단·감별검사 센터 무료 검진 또는 협약병원 의뢰, 검사비 실비 지원 인지저하 판정자
인지강화교실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쉼터 운영 전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기준 충족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미끄럼방지 용품, 약 보관함, 보호대, 기저귀 등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동반보호 환자 가족·보호자
실종예방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발급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

무료 범위가 검진에만 걸려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상은 갈립니다. 선별검사와 예방교실은 진단 전 주민도 받을 수 있지만, 쉼터·조호물품·치료관리비는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라야 합니다.1

가족 프로그램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교실은 기본과정에서 ‘헤아림’ 또는 ‘가치돌봄’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하고, 심화과정으로 ‘일상의 회복’ 등이 이어집니다.3 가족이 교육을 듣는 동안 환자를 맡아 주는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주소지 제한 없는 이용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 센터만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이 자녀 집에 몇 달 머무는 동안에는 그 지역 센터를 쓸 수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머무는 곳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4

풀린 것과 남은 것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 여러 센터를 옮겨 다닐 수는 없고,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만 참여합니다.
  • 검진비 지원 신청 —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라 그대로입니다.
  • 쉼터 프로그램 — 참여자 사이의 적응과 상호작용을 위해 한 곳에서 최소 3개월을 이용한 뒤에야 다른 센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4

정리하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자유”는 생겼지만 “여러 곳을 동시에 쓰는 자유”는 아닙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절차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 중 하나로 판정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 등록 대상입니다.5 판정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관리가 달라집니다.

등록 절차는 상담에서 시작해 검진과 계획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1. 주소지나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선별검사(CIST)를 받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3. 인지저하로 나오면 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받거나 협약병원으로 의뢰됩니다.
  4. 치매로 확진되면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담당자가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5. 계획에 따라 쉼터·조호물품·치료관리비 등 개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3단계까지 건너뛰고 진단서를 들고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별로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와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치매 검사 비용에서 다룹니다.

조호물품과 실종예방 지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돌봄에 쓰이는 물품이 제공됩니다.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매트와 양말, 약달력과 약 보관함, 고관절·무릎·허리 보호대,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 쿠션과 크림 등입니다.1 지역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품목과 수량이 달라 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종이 걱정되는 경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경찰청 신고 번호(112)를 인쇄한 스티커로, 가정용 다리미로 옷에 붙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인식표 80매가 든 1박스와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가 제공됩니다.6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함께 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지문·얼굴·사진·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안전Dream 누리집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배회감지기(GPS)입니다. 위치를 5분 단위로 조회하는 이 기기는 치매안심센터가 아니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신청하는 품목입니다.6 인식표는 센터, 감지기는 복지용구로 창구가 갈립니다. 복지용구 쪽 절차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검사비 지원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7

소득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589,930원, 2인 가구 5,879,000원입니다.7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권고 기준을 넘더라도 주소지 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합니다. 공통 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이고, 치료관리비는 본인 명의 통장과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됩니다.8

치매치료관리비가 덜어 주는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입니다. 같은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가 따로 있어, 병원비가 크게 나온 해에는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 제외됐는데,8 이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도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만 9,000명이 새로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감면받은 진료 건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요건입니다.8 단계별 검사비와 소득 기준 확인법은 치매 검사 비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기요양 신청 대리와 공공후견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는 검진과 돌봄 외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가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등록된 치매환자나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신청 대리가 포함됩니다.9

자녀가 멀리 살거나 어르신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목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도 센터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9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위해 공공후견인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에 후견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은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쉼터와 장기요양의 관계도 달라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센터 쉼터와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쓰기 어려웠는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두 시설의 중복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10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뒤에도 쉼터를 계속 이용하려는 가정이라면 센터에 현재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센터는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선별검사와 치매예방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쉼터,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1 검진은 문턱이 없고, 돌봄과 물품 지원은 등록이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가 아닌 곳의 치매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지금 머무는 곳 근처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쉼터는 한 곳에서 최소 3개월을 이용한 뒤에 다른 센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주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합니다.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매트와 양말, 약달력과 약 보관함, 보호대,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 용품 등입니다.1 실종이 걱정되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인식표 80매 한 박스와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가 나옵니다.6

장기요양 신청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를 명시하고 있어, 센터가 등록된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신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9 갱신신청과 등급 변경신청 안내도 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1. 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 붙임2 치매안심센터 개요 4쪽 (2026-08-21 확인).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2 3 4 5 6

  2. 보건복지부, 치매로 인한 어려움, 1899-9988로 전화 주세요 (2026-08-21 확인).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2026-08-21 확인).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보건복지부,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06-30 배포, 2026-08-21 확인).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3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2026-08-21 확인).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2026-08-21 확인).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2 3 4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6-08-21 확인).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2

  8.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2026-07-31 배포, 2026-08-21 확인). 붙임1 지원사업 개요 포함.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1 확인).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2 3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26-08-21 확인). “치매 장기요양인프라 내실화(치매환자쉼터·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