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기간과 본인부담률 (암 5%·중증치매 10%·확진 후 30일)
부모님이 암이나 뇌졸중,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때 진료비 부담을 직접 낮춰 주는 제도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등록하면 암과 중증화상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만 부담합니다.12
문제는 신청 시점입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되지만, 넘기면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3 아래에서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산정특례 기간, 등록 절차, 재등록 시기를 공단·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정특례란 어떤 제도인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4 건강보험이 새로 무엇을 더 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내야 할 비율 자체를 깎아 주는 방식인데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이고, 세부 대상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정합니다.4 이 고시는 2026년 7월 31일 시행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5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를 받는 그 순간에 계산되는 비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월 부담 확인하기질환별 본인부담률 — 5%·10%·면제
부담률은 질환군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중증질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합니다.1 여기에는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이 들어갑니다.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는 100분의 10입니다.26 중증치매도 같은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7 결핵은 별도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대상입니다.8
| 질환군 | 본인부담률 | 대표 질환 |
|---|---|---|
| 중증질환 | 요양급여비용총액 5%1 | 암·중증화상·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 |
| 희귀질환 | 요양급여비용총액 10%2 | 등록된 희귀질환 |
| 중증난치질환 | 요양급여비용총액 10%6 | 등록된 중증난치질환 |
| 중증치매 | 요양급여비용총액 10%7 | 특정기호 V800·V810 |
| 결핵 | 본인부담 면제8 | 확진 후 등록한 결핵 환자 |
일반 진료와 견주면 이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분명해집니다. 산정특례가 없는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부담합니다.9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합니다.10
즉 같은 입원진료라도 일반 환자는 20%, 암 환자는 5%를 냅니다. 법적 근거도 갈라져 있어 5% 대상은 고시 제4조가, 10% 대상은 고시 제5조가 각각 별표로 지정합니다.1112
산정특례 기간 — 질환마다 다르다
산정특례 기간은 질환군마다 다릅니다. 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년짜리도 있고, 아예 연 단위가 아니라 일수로 세는 질환도 있는데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13 암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4 중증치매도 확진일로부터 5년이며, 특정기호 V800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7
중증화상은 확진일로부터 1년입니다.15 결핵은 2년이고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입니다.16
| 질환 | 산정특례 기간 |
|---|---|
| 암 | 등록일로부터 5년14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등록일로부터 5년26 |
| 중증치매(V800) | 등록일로부터 5년7 |
| 중증치매(V810) | 등록일로부터 연 60일(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7 |
| 중증화상 | 등록일로부터 1년15 |
| 결핵 | 2년(다제내성 등은 5년)16 |
| 뇌혈관질환·심장질환 | 1회 수술당 최대 30일(심장이식술 등은 60일)17 |
| 중증외상 | 권역외상센터 입원 시 최대 30일18 |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등록해 두고 몇 년을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원해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이나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 적용되고,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만 최대 60일입니다.17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기 재활까지 이 비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확진 후 30일이 갈림길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부담률이 아니라 신청 날짜입니다. 고시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해 적용하고, 3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공단 안내도 같습니다.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이고,13 3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19 이 3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세어야 합니다.13
진단 직후에는 치료 일정을 잡느라 서류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은 되돌릴 방법이 없는 기한이라, 자녀가 챙길 일이 있다면 입원 수속보다 등록 신청서가 먼저입니다.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물은 하나입니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가 신청 구비서류입니다.20 환자나 가족이 따로 만들어 가는 서류가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 서식인데요.
의사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으로 확진하면, 병원 안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21 요양기관이 EDI로 대행 접수할 수 있어 대부분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그대로 처리됩니다.21
신청서 작성·제출에 드는 비용을 병원이 환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2 창구에서 별도 수수료를 안내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예외입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것만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23 그래서 뇌졸중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경우 가족이 따로 신청서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 V800과 V810
치매는 같은 산정특례 안에서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특정기호 V800은 등록일로부터 5년, V810은 등록일로부터 연 60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60일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7
V810은 등록 시 5년간 유효하되 연간 60일, 최대 120일 한도로 사용일수를 관리합니다.24 그래서 진료 건별로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본 60일을 다 쓴 뒤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60일이 추가로 인정됩니다.25
제출 경로도 둘로 나뉩니다. 기본 60일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60일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갖춰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전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26
치매 진단 자체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치매 검사 비용에서 검진 단계별 부담을, 진단 이후 돌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데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산정특례를 등록하고도 영수증 금액이 기대만큼 낮지 않은 경우가 흔한데요. 원인은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넓습니다. 외래와 입원진료는 물론 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같은 고가의료장비 사용, 약국까지 포함해 암·중증화상은 100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27
다만 대상이 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뿐입니다.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과 100분의 100 미만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는 제외됩니다.28
병원비 영수증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일부 검사·약제는 비급여이거나 전액본인부담이라 산정특례가 닿지 않습니다. 이런 비급여까지 포함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비 총액을 가늠할 때는 이 구분을 먼저 세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 부분은 산정특례가 5%나 10%로 낮춰 주고, 그 위에 붙는 비급여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 언제 신청하나
특례기간이 끝나도 치료가 이어진다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질환군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어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 투여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종료시점에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이며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이 인정되고 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됩니다.30
재등록의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는 최초 신청과 같습니다.31 종료일을 놓치면 그 뒤 진료비는 일반 부담률로 계산되므로, 5년째가 다가오면 달력에 종료예정일을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확진일부터 5년이고 중증치매도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137 중증화상은 1년,15 결핵은 2년(다제내성 등은 5년)입니다.16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1회 수술당 최대 30일입니다.17
확진받고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되고, 30일이 지나면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319 토요일과 공휴일이 30일에 포함됩니다.13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비 전부가 5%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대상이고 전액본인부담금·선별급여·비급여는 제외됩니다.28 상급병실 차액이나 간병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왜 60일만 되나요? V800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지만, V810은 연 60일 한도로 사용일수를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7 기본 60일을 쓴 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면 60일이 추가됩니다.25
5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암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29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과 같습니다.31
참고
- 어르신 의료비 지원 총정리 —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국가건강검진
- 요양병원 비용 — 입원진료비·식대·간병비 월 부담
- 호스피스 비용 — 말기 돌봄 본인부담 5%와 일당 정액
- 치매 검사 비용 — 선별·진단·감별검사 단계별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 ↩2 ↩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희귀질환자 본인부담률·적용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2 ↩3 ↩4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제3항(등록 신청 등)」,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8%EC%9D%B8%EC%9D%BC%EB%B6%80%EB%B6%80%EB%8B%B4%EA%B8%88%20%EC%82%B0%EC%A0%95%ED%8A%B9%EB%A1%8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 (2026-09-02 확인).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 ↩2 ↩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제도 정의」,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2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시행일·개정 표기」,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8%EC%9D%B8%EC%9D%BC%EB%B6%80%EB%B6%80%EB%8B%B4%EA%B8%88%20%EC%82%B0%EC%A0%95%ED%8A%B9%EB%A1%8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 (2026-09-02 확인). “[시행 2026. 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2026. 7. 30., 일부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적용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2 ↩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치매 특정기호와 적용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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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본인부담면제 결핵」,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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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입원진료 부담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3&cciNo=1&cnpClsNo=2 (2026-09-02 확인).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포함)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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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약국 조제 부담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3&cciNo=1&cnpClsNo=2 (2026-09-02 확인).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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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8%EC%9D%B8%EC%9D%BC%EB%B6%80%EB%B6%80%EB%8B%B4%EA%B8%88%20%EC%82%B0%EC%A0%95%ED%8A%B9%EB%A1%8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 (2026-09-02 확인).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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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8%EC%9D%B8%EC%9D%BC%EB%B6%80%EB%B6%80%EB%8B%B4%EA%B8%88%20%EC%82%B0%EC%A0%95%ED%8A%B9%EB%A1%8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 (2026-09-02 확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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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적용기간(30일 이내 신청)」,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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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암환자 등록기간(V193)」,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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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화상 등록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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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결핵·중증치매 적용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2015.01.01일부터 결핵(A15~A19)은 2년(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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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심장·뇌혈관질환 적용기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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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외상 적용일수(V273)」,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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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30일 경과 후 신청」,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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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신청 구비서류」,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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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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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제5항(신청서 비용 청구 금지)」,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8%EC%9D%B8%EC%9D%BC%EB%B6%80%EB%B6%80%EB%8B%B4%EA%B8%88%20%EC%82%B0%EC%A0%95%ED%8A%B9%EB%A1%8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 (2026-09-02 확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ㆍ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공단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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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심장·뇌혈관질환 등록 예외」,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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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치매 사전승인신청(V810)」,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V8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적용되며 연간 60일(최대 120일) 한하여 사용일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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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치매 60일 추가 인정 요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기본 60일 사용 이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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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중증치매 사전승인 제출 경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기본 60일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전산) 신청 가능하고 연장 60일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전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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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적용범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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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적용 제외 항목」,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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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암 재등록 기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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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기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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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재등록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2026-09-02 확인). “등록신청 방법, 적용범위 : 최초 신청과 동일”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