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비용 (본인부담 5%·입원형 일당정액·간병비·임종실)
부모님이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돈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호스피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말기 암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합니다.1
게다가 요양병원에서 월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간병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인력 비용이 하루 입원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2 아래에서는 질환·유형별 본인부담률과 입원형 병동 비용, 식대·임종실처럼 따로 붙는 항목까지 부담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는 법이 정한 특정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증상 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입니다.3 임종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의료 서비스라는 점이 비용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4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이 아니라 의사 두 명의 진단이 이용의 문턱입니다.
서비스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형, 일반 병동·외래에서 받는 자문형입니다. 유형마다 수가 산정 방식과 부담 금액이 달라서, 비용을 물어볼 때도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월 부담과 비교하기질환·유형별 본인부담률
호스피스 비용의 뼈대는 본인부담률입니다. 말기 암 환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느 쪽을 이용하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부담합니다.1 암이 아닌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이 달라 부담이 올라갑니다.
| 대상 질환 | 서비스 유형 | 본인부담률 |
|---|---|---|
| 말기 암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5%1 |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10%5 |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 입원·자문형(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0%6 |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 가정·자문형(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 30~60%7 |
법이 직접 적은 질환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넷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별표 1의 질환을 따릅니다.8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여기에 말기 만성호흡부전을 더해 다섯 질환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9
만성호흡부전은 위 부담률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암 이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에 확인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10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 비용
입원형은 하루 입원비가 일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입원료, 행위료, 약제·치료재료비가 들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11 여기에 더해 일상생활을 돕는 호스피스보조활동비까지 같은 일당 정액에 포함됩니다.2
일당 정액 밖에서 따로 계산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 목적 시술의 행위료와 주요 치료재료 등이 별도산정목록입니다.12 이 가운데 식대는 추가 비용으로 붙고, 마약성진통제·완화 목적 시술·돌봄상담료 등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13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한 달에 얼마”라는 질문에 공표된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하루 금액이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병실 등급(4인실·2~3인실·1인실),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14
이 세 가지가 곧 상담 때 물어볼 목록이 되는데요. 기관에 전화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면 실제 부담이 계산됩니다.
- 병동 종별과 하루 정액 — 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 중 어디이고 하루 얼마인지
- 배정 가능한 병실 등급 — 4인실인지 2~3인실인지, 1인실 이용 시 차액이 얼마인지
-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 — 요양보호사를 두는지, 아니면 가족·개인 간병이 필요한지
- 식대 하루 금액 — 일당 정액 밖에서 따로 붙는 금액
간병비가 따로 붙지 않는 이유
호스피스와 요양병원이 갈리는 결정적 지점이 여기입니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일당 정액에는 호스피스보조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보조활동인력은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14
같은 돌봄을 요양병원에서 받으면 간병비가 됩니다. 이 간병비는 건강보험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부담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진료비가 아니라 이 항목입니다.
요양병원 쪽 셈법은 요양병원 비용에서, 간병 형태별 하루 단가는 간병인 비용에서 다룹니다.
다만 무조건 포함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보조활동인력을 운영하는지 여부가 기관마다 달라 비용 차이를 만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14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면 가족 돌봄이나 개인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원 상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형·자문형 방문 비용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면 가정형입니다. 가정형은 입원이 아니라 방문이라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부담도 방문 한 번 단위로 계산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안내하는 실제 금액은 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관 기준입니다.15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환자 기준으로 의사 방문은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 4,400원), 간호사 방문은 약 4,200원, 사회복지사 방문은 약 2,500원입니다.16 기준 시점이 붙어 있는 값이므로 이용할 기관에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문형은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호스피스 팀의 돌봄을 함께 받는 형태입니다. 같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암 환자의 돌봄상담료는 초기상담 약 5,100원, 재상담 약 3,400원입니다.17
자문형에는 알아 둘 만한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문형 서비스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 1인실 비용에 최대 4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18 마지막 며칠의 1인실 비용을 비급여로 각오하고 있었다면 부담이 달라지는 대목이네요.
임종실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임종을 앞두고 1인실을 쓰는 문제는 오랫동안 부담이 컸습니다. 예전에는 임종실이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됐습니다.19
| 구분 | 급여 적용 전(비급여) | 급여 적용 후 |
|---|---|---|
| 요양병원(의료고도 환자 기준) | 10.6만 원 | 3.6만 원20 |
| 상급종합병원 | 43.6만 원 | 8만 원21 |
이 비교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 값입니다.22 호스피스로 이용해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말기 암 환자라면 부담은 이보다 더 내려갑니다.
설치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23 이용할 기관에 임종실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가 적용되는 임종실인지 확인해 두면 마지막 며칠의 비용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요양병원·요양원과 부담 구조 비교
세 곳은 근거 제도가 달라 셈법 자체가 다릅니다. 호스피스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일반 입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따릅니다.
| 구분 | 근거 제도 | 진료·급여 본인부담 | 돌봄 인력 비용 |
|---|---|---|---|
| 호스피스(입원형) | 건강보험(산정특례) | 말기 암 5%1 | 일당 정액에 보조활동비 포함2 |
| 요양병원 | 건강보험(입원) | 입원진료비 20% | 간병비 전액 본인부담 |
|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20% |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 |
부담만 놓고 보면 호스피스가 가장 가볍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붙는데요. 호스피스 병동 입원은 암 환자만 가능하고,24 말기 진단이라는 문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은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로 갈립니다. 요양원 쪽 월 부담은 요양원 비용, 두 시설의 자격·비용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총액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 사망 환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2020년의 경우 27.6일이었습니다.25 총액을 가늠할 때는 월 단위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이용하려면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26 이용동의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이고, 두 서류를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27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와 상담해 대리 신청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별 대상 범위도 신청 전에 맞춰 봐야 합니다. 가정형과 자문형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만성호흡부전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9 반면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은 대상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28
암이 아닌 말기 환자가 병동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여기서 막히는데요. 이때는 가정형·자문형으로 돌봄을 받으면서 요양병원 비용 쪽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말기 암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합니다.1 입원형은 하루 입원비가 일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입원료·행위료·약제·치료재료비와 호스피스보조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2 다만 의료기관 종별과 병실 등급,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하루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표된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14 여기에 식대가 추가로 붙습니다.13
호스피스도 간병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입원형 호스피스의 일당 정액에는 호스피스보조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보조활동인력은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하며, 운영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14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병원과 부담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암이 아닌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형과 자문형은 말기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만성 간경화·만성호흡부전 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9 다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암 환자만 가능합니다.24 본인부담률도 질환마다 달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5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과 만성 간경화는 입원 20%가 적용됩니다.6
1인실을 쓰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나요? 임종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어 부담이 낮아졌습니다.19 보건복지부 비교로 요양병원은 10.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20 상급종합병원은 43.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21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다가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도 1인실 비용에 최대 4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18
호스피스는 보통 얼마나 오래 이용하나요?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 사망 환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2020년의 경우 27.6일이었습니다.25 총 부담을 가늠할 때는 월 단위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유형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고, 입원형과 가정형은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돌봄·요양 총정리 — 등급 신청부터 시설 선택까지 전체 지도
- 요양병원 비용 — 입원진료비·식대·간병비 월 부담
- 요양원 비용 — 시설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 간병인 비용 — 간병 형태별 하루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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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금」,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대상질환 서비스유형 본인부담률 말기환자 암 입원·가정·자문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 ↩2 ↩3 ↩4 ↩5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입원일당 정액수가 구성」,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ㆍ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20및%20임종과정에%20있는%20환자의%20연명의료결정에%20관한%20법률/제2조 (2026-09-01 확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말기환자 정의」,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20및%20임종과정에%20있는%20환자의%20연명의료결정에%20관한%20법률/제2조 (2026-09-01 확인).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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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금(후천성면역결핍증)」,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입원·가정·자문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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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금(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입원·자문형(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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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금(외래)」,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가정·자문형(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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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호스피스 대상 질환」,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20및%20임종과정에%20있는%20환자의%20연명의료결정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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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 대상 질환」, https://hospice.go.kr:8444/?menuno=47 (2026-09-01 확인). “말기 암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말기 만성 간경화 말기 만성호흡부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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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입원형 호스피스 — 암 이외 질환 본인부담」, https://hospice.go.kr:8444/?menuno=46 (2026-09-01 확인). “암 이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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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입원형 호스피스 — 이용료 안내」, https://hospice.go.kr:8444/?menuno=46 (2026-09-01 확인). “하루 입원비는 ‘일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입원료, 행위·약제·치료재료가 포함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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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별도산정목록」,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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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입원형 호스피스 — 식대·별도 산정」, https://hospice.go.kr:8444/?menuno=46 (2026-09-01 확인). “입원비 외의 식대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마약성진통제, 일부 완화 목적의 시술, 돌봄상담료 등은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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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입원형 호스피스 — 비용이 갈리는 요소」, https://hospice.go.kr:8444/?menuno=46 (2026-09-01 확인). “의료기관의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병실(4인실/2~3인실/1인실), 보조활동인력(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 운영여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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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 비용 기준 시점」, https://hospice.go.kr:8444/?menuno=47 (2026-09-01 확인). “가정형 호스피스(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관 기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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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 방문별 본인부담금(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준)」, https://hospice.go.kr:8444/?menuno=47 (2026-09-01 확인). “암환자(산정특례 적용)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사 방문 시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 4,400원) 간호사 방문 시 약 4,200원 사회복지사 방문 시 약 2,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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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자문형 호스피스 — 돌봄상담료(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준)」, https://hospice.go.kr:8444/?menuno=48 (2026-09-01 확인). “암환자(산정특례 적용)의 경우, 돌봄상담료는, 초기상담 시 약 5,100원이며, 재상담 시 약 3,400원입니다.” ↩
-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문형 호스피스 — 1인실 임종 시 급여 적용」, https://hospice.go.kr:8444/?menuno=48 (2026-09-01 확인). “환자가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인실에서 임종 하신 경우, 1인실 비용에 대해 최대 4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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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내 임종실 설치 (보도자료) — 건강보험 수가 신설」(2024-07-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06&mid=a10503010100 (2026-09-01 확인).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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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내 임종실 설치 (보도자료) —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2024-07-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06&mid=a10503010100 (2026-09-01 확인).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기준) 10.6만 원 3.6만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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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내 임종실 설치 (보도자료) — 상급종합병원 부담」(2024-07-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06&mid=a10503010100 (2026-09-01 확인). “상급종합병원 43.6만 원 8만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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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내 임종실 설치 (보도자료) — 비교 기준」(2024-07-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06&mid=a10503010100 (2026-09-01 확인).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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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내 임종실 설치 (보도자료) — 설치 의무 대상」(2024-07-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06&mid=a10503010100 (2026-09-01 확인).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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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 입원형은 암 환자만」, https://hospice.go.kr:8444/?menuno=47 (2026-09-01 확인). “단,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암환자만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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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 「자문형 호스피스 — 평균 이용기간」, https://hospice.go.kr:8444/?menuno=48 (2026-09-01 확인).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 사망 환자의 평균 호스피스 이용기간은 2020년의 경우 27.6일이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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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 — 호스피스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20및%20임종과정에%20있는%20환자의%20연명의료결정에%20관한%20법률/제28조 (2026-09-01 확인).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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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 하는 말기환자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ㆍ시범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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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입원형 대상」,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3.html (2026-09-01 확인).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