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 30%·평생 2개·틀니 비교)
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다 “65세 넘으면 보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치과에 갔다가, 견적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고,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1 이 글에서는 급여 요건과 비급여가 되는 경우, 대상자 등록 절차, 그리고 틀니와 어느 쪽이 맞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대상은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1
나이 기준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고 지금의 만 65세가 됐습니다.1 부모님이 예전에 알아보고 “나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급여 적응증은 부분무치악이고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1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야 임플란트 급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다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2
다른 의료비 지원도 확인하기본인부담 30%와 상한제 제외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나뉩니다.1
| 대상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 차상위 — 만성질환자 등(E, 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1 한 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겨 환급을 받더라도 임플란트로 낸 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한제의 구조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어르신 의료비 지원에서 정리했습니다.
평생 2개 — 중단하면 개수에 안 들어간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1
가족들이 잘 모르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뼈 상태 때문에 중간에 멈추게 되더라도 남은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네 가지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일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1
-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번과 4번은 재료 선택의 문제라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가 되는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정해진 재료가 아닌 것으로 시술하면 보험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견적을 받을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급여가 된다
나이와 상태가 맞아도 등록 없이 시술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1
-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인지 판정
- 등록 신청 —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신청하며,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행
- 등록결과 통보 —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
- 시술 — 치과가 대상자 자격을 조회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1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1 수급자라면 치과에만 맡기지 말고 시군구 창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는 ① 진단 및 치료계획 ② 고정체(본체) 식립술 ③ 보철 수복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1
장착 후 유지관리는 어디까지 되나
시술이 끝난 뒤가 또 갈립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3개월을 넘기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1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1 즉 보철물 자체를 손보는 일은 비급여, 잇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일은 급여로 갈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틀니와 비교 — 무엇이 대상인가
치아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가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틀니도 만 6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2
| 구분 | 임플란트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대상 | 부분무치악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본인부담 | 30% | 30% | 30% |
| 급여 주기 | 평생 2개 | 7년, 추가보상 불가 | 7년, 추가보상 불가 |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의 부담률은 두 제도가 다릅니다. 틀니는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로 임플란트보다 낮습니다.2
틀니에도 급여 제외가 있습니다. 완전틀니 중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중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 아닌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빠집니다.2 장착 후에는 3개월에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는 무상보상기간이 있습니다.2
두 가지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1 남은 치아 상태에 따라 부분틀니로 넓게 회복하고 임플란트로 핵심 부위를 보강하는 조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틀니는 단계별로 비용이 나뉜다 — 중단·전원 주의
틀니에는 임플란트와 다른 비용 구조가 있습니다. 노인틀니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라, 여러 단계로 나뉜 시술의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2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입니다. 완전틀니 레진상을 예로 들면 진단·치료계획 15%, 인상 채득 25%, 악간 관계 채득 15%, 납의치 시적 20%, 의치장착·조정 25%로 나뉩니다.2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고, 중단하면 진행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부담합니다.2 임플란트가 중단 시 평생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라, 틀니는 처음 치과를 고를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급여 주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2 다만 공단은 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술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2
틀니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등록이 먼저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얼마를 내나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1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1 다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므로, 연간 상한액을 넘겨도 이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1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1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단된 건까지 2개를 소진한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1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급여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급여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이고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1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므로 일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1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므로 그쪽을 검토하게 됩니다.2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나요? 네 가지입니다.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입니다.1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므로, 재료를 무엇으로 쓰는지 시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남은 치아 상태가 정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으면 완전틀니, 일부 남아 있으면 부분틀니나 임플란트가 대상입니다.2 급여 조건도 달라서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1회이며 본인부담률은 둘 다 30%입니다.12 임플란트는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
참고
- 어르신 의료비 지원 — 건강검진·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 보청기 지원금 — 같은 구조의 어르신 의료기기 급여
- 치매 검사 비용 — 검사 단계별 비용과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