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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인지 5,000원·송달료 56,400원과 감정료·절차구조)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모님이 치매나 노령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면, 통장 정리나 부동산 처분처럼 대신 해드려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은행도 등기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을 받아야 대리 권한이 생기는데, 여기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에 내는 금액, 따로 붙는 감정료, 변호사·법무사 비용의 성격, 그리고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길을 대법원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과 송달료 56,400원(10회분)입니다.1 여기에 정신감정 비용이 따로 붙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선택 사항입니다.2

비용은 세 덩어리로 갈립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을 한 덩어리로 묻는 분이 많은데,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이를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2

  • 법원에 반드시 내는 돈 —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감정료 — 성년후견·한정후견에서 정신감정을 할 때 드는 비용. 사건마다 다릅니다.
  • 대리인 비용 —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할 때만 드는 돈. 의무가 아닙니다.

이 셋을 뭉뚱그린 금액을 듣고 “몇백만 원 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가 대부분이고, 첫 번째는 6만 원대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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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돈 — 인지액과 송달료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는 후견 사건 네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항목 내용
대상 사건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56,400원 (10회분)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사건본인), 진단서
관할법원 사건본인 주소지

인지액이 “사건본인 각”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함께 청구하면 사건본인이 둘이므로 인지액도 두 건분이 됩니다. 송달료는 10회분을 미리 예납하는 구조입니다.1

관할은 청구하는 자녀의 주소지가 아니라 후견을 받을 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3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 금액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이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4 이는 안내문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의무로, 가사소송법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그래서 감정료가 세 덩어리 중 변동이 가장 큽니다. 법원이 감정을 맡길 기관과 항목을 정한 뒤 예납을 명하는 방식이라, 전국 공통으로 공표된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처럼 표에서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는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5 오래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치매 진단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감정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접수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관할 법원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 예납액이 얼마인지
  • 이미 가진 진료자료로 감정을 갈음할 수 있는지

후견 종류에 따라 감정 부담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필요한 후견과 그렇지 않은 후견이 갈립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6 같은 후견이라도 비용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종류 어떤 상태일 때 정신감정
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7 원칙적으로 필요4
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8 원칙적으로 필요4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 의견 청취로 갈음6
임의후견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둔 경우 의견 청취로 갈음6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심판합니다.9 부동산 매도 한 건처럼 처리할 일이 분명하다면, 포괄적인 성년후견 대신 특정후견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선택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7 한정후견도 청구권자 범위가 같습니다.8 전자소송포털 안내표가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 세 가지뿐입니다.1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것이 후견인이 되는 사람대리인입니다. 후견인은 가족·친척·친구는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10 전문가가 후견인이 되는 것과, 청구서를 대신 써 줄 변호사를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가정법원처럼 후견과를 둔 법원은 사건을 넣기 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견사건 신청 전이나 후견개시 후에 제도와 사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며, 재산목록보고서·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지원까지 포함됩니다.11 법원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관할 법원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보수 — 친족이 맡으면 0원이 됩니다

심판이 끝나면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12 청구인인 자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받을 의사가 없으면 보수 지급 부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13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계속 나갑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일수록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절차구조

가정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4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의 절차구조 규정입니다.15

이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송달료는 6만 원대라도, 감정료까지 얹히면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접수 창구에서 절차구조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어르신이면 지자체가 대신 청구합니다

치매환자에게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치매환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6 이른바 공공후견입니다.

적용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의 대리·지원이 필요한 경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 위험이 상당한 경우입니다.16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상담 창구는 치매안심센터이므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법원보다 센터를 먼저 찾는 순서가 빠릅니다.

심판 뒤에 이어지는 비용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이 확정되면 끝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게 됩니다.18 계약을 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등입니다.19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지 못하므로, 매매 실무에서는 후견인이 직접 떼어 제시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든 사례가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큰아들이 보살펴 오던 치매 어르신의 병세가 나빠져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면 어르신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0 후견 심판은 이 처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절차의 마지막 실무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신청에 법원에 내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사비송 소송비용 안내표에 따르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사건의 인지액은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는 56,400원(10회분)입니다.1 이 두 가지가 청구할 때 반드시 내는 돈이고, 정신감정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이며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1

감정료는 얼마나 드나요? 전국 공통으로 공표된 금액이 없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서5 법원이 감정의를 정하고 예납을 명하는데, 감정 기관과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접수할 가정법원에 감정 기관·예납액·감정을 갈음할 자료 세 가지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7, 전자소송포털 안내표가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 세 가지입니다.1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대리인을 쓰기도 하며, 이때 드는 수임료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구조로, 가정법원은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5 다른 하나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으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심판을 청구하고16 국가와 지자체가 후견사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참고

  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가사비송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10 확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진단서 1통 사건본인 각5,000원 56,400원 (10회분) 사건본인 주소지”  2 3 4 5 6 7

  2.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비용」,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2 3

  3.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관할법원」,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재판 진행」,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3

  5.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2026-09-10 확인).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6.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재판 진행」,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3

  7.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조 (2026-09-10 확인).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3

  8.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2조 (2026-09-10 확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조의2 (2026-09-10 확인).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0.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후견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11. 서울가정법원, 「민원 — 후견과 안내 후견관련 상담」, https://sl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1.html (2026-09-10 확인). “이용대상 후견사건 신청 전 또는 후견개시 후 후견제도 및 후견 사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분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지원 포함)” 

  12.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5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55조 (2026-09-10 확인).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13.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후견인의 보수」,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1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비용」,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15.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2 (2026-09-10 확인).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2

  16.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제12조의3 (2026-09-10 확인).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3

  17.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제12조의3 (2026-09-10 확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18.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후견등기제도」,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5 (2026-09-10 확인).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후견등기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0 확인). “1.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하 “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54&ccfNo=3&cciNo=1&cnpClsNo=2 (2026-09-10 확인).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