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원 비용 월 얼마 (치매전담실 가형·나형 급여비용과 일반 요양원 차이)
부모님께 치매가 오면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상담을 받다 보면 “치매전담실은 자리가 없다”거나 “가형이라 조금 더 나온다”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같은 요양원 안에서도 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할 때의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가형·나형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금액, 일반 요양원과의 차액,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 안 치매전담실에 입소하면 1일 급여비용은 3~5등급 기준 가형 89,400원, 나형 83,140원입니다.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9,100원입니다.2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므로 하루 15,820~17,880원, 30일이면 474,600~536,400원을 본인이 냅니다(계산값).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만 따로 모아 돌보도록 지정된 곳입니다. 아무 요양원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4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요양원 건물 안에 별도로 둔 치매 전용 생활공간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같은 치매전담실이지만 시설 기준이 달라 급여비용도 다름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원이 작은 그룹홈 형태의 치매 전용 시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입소가 아니라 낮 동안만 이용하는 형태
가형과 나형을 나누는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시설 기준입니다.4 어느 형으로 지정받았는지는 기관이 알고 있으므로, 입소 상담에서 “치매전담실이 있느냐”만 묻지 말고 가형인지 나형인지까지 확인해야 월 부담이 계산됩니다.
치매전담실은 인력과 프로그램 기준도 일반실과 다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하고5,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6 금액이 더 나오는 자리에는 이런 배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 요양원 등급별 비용과 감경 기준 보기1일 급여비용 — 가형·나형과 공동생활가정
고시 제74조제2항이 정한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은 2등급과 3~5등급 두 구간으로만 나뉩니다.
| 시설 유형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96,950원7 | 89,400원1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90,160원 | 83,140원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85,790원 | 79,100원2 |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2등급에서 하루 6,790원, 3~5등급에서 하루 6,260원입니다(계산값).71 한 달로 치면 20만 원 안팎이 갈리는 셈이라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공동생활가정이 요양시설보다 싸다는 점입니다. 같은 치매전담형이어도 정원이 작은 그룹홈 형태는 1일당 급여비용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2
일반 요양원과의 차액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8 치매전담실 금액을 여기에 맞대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 3~5등급 기준 | 1일 급여비용 | 일반 요양시설 대비 |
|---|---|---|
| 일반 노인요양시설 | 81,540원8 | — |
| 치매전담실 나형 | 83,140원 | +1,600원 |
| 치매전담실 가형 | 89,400원 | +7,86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79,100원 | −2,440원 |
차액은 일반 노인요양시설 3~5등급 81,540원8과 치매전담실 금액1을 빼서 계산한 값입니다. 나형은 일반실보다 하루 1,600원 비싼 정도라 체감이 크지 않지만, 가형은 하루 7,860원이 붙어 한 달이면 2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계산값).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요양원보다 오히려 쌉니다. 일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5등급 63,880원)과 비교하면 비싸지만9,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비교하면 하루 2,440원이 낮습니다(계산값). “치매전담이면 무조건 더 든다”는 통념이 여기서 깨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으로 배치하면 급여비용이 한 단계 낮은 표로 산정됩니다.10 값이 싸 보이는 요양원이 인력이 적은 곳일 수 있다는 뜻이라,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담 20%로 본 한 달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3 위 금액에 20%를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한 달 본인부담이 나옵니다. 아래는 3~5등급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3~5등급 기준 | 1일 본인부담 | 30일 본인부담 |
|---|---|---|
| 일반 노인요양시설 | 16,308원 | 489,240원8 |
| 치매전담실 나형 | 16,628원 | 498,840원 |
| 치매전담실 가형 | 17,880원 | 536,40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15,820원 | 474,600원 |
표의 값은 1일 급여비용에 20%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며, 원 미만 처리와 실제 입소일수에 따라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붙습니다. 비급여를 포함한 요양원 월 비용의 전체 구조는 요양원 비용에서 다룹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경은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11 가형 3~5등급을 30일 이용할 때 일반 대상자가 536,400원이라면 60% 감경 대상자는 214,560원이 됩니다(계산값).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되는 경우
치매전담형 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으면, 또는 정해진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됩니다.12 기관에 대한 제재로 읽히지만 청구액이 줄어드는 만큼 본인부담도 함께 줍니다.
가형 3~5등급이라면 89,400원1이 90%인 80,460원으로, 본인부담은 하루 17,880원에서 16,092원으로 내려갑니다(계산값).12 다만 이 감액은 인력·프로그램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청구서에서 90% 산정이 확인되면 무엇이 빠졌는지 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는 이용 대상자를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2~4등급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13
- 5등급 — 조건 없이 대상입니다14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합니다14
1등급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가 심해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2등급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되는데13, 이는 심신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된 사람을 말합니다.15 소견서를 내지 않았으니 거기에 치매상병을 적을 수도 없다는 구조입니다.
3~5등급은 원래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요양원에 들어갑니다.16 5등급 어르신이 치매전담실을 알아본다면 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인정 사유는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었을 때의 90일
입소한 뒤에 등급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에 입소해 있다가 1등급 또는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 면제자)으로 변경되면,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17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라, 등급 변경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다음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이 지나면 같은 기관의 일반실로 옮기거나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입소 대신 낮 동안만 이용하기
요양원 입소가 아직 이르다면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낮 동안만 맡기고 저녁에 모셔 오는 형태입니다.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나뉘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의 5등급 기준으로 1일 70,890원입니다.18 재가급여라 본인부담률이 15%로 시설급여보다 낮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이용 시간대별 금액과 한도 계산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가 있으면 요양원 비용이 무조건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의 치매전담실은 3~5등급 기준 가형 89,400원·나형 83,140원으로1 일반 노인요양시설 81,540원보다 높지만8,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9,100원으로 오히려 낮습니다.2 어느 유형에 자리가 있느냐가 금액을 정하는 셈이라, 대기 순번을 볼 때 유형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은 금액이 왜 다른가요? 고시가 두 형의 급여비용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3~5등급 기준 하루 6,260원, 2등급 기준 하루 6,790원 차이가 납니다(계산값).7 가형·나형을 나누는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시설 기준이며, 어느 형으로 지정받았는지는 기관이 알고 있습니다.4 입소 상담에서 치매전담실 보유 여부만 묻지 말고 가형인지 나형인지까지 확인해야 월 부담이 계산됩니다.
1등급인데 치매가 심합니다.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1등급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치매상병이 의사소견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4등급13, 5등급, 그리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해 인지지원등급입니다.14 다만 치매전담실에 이미 입소해 있다가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17
치매전담실도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은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고3,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11 가형 3~5등급을 30일 이용할 때 일반 대상자 부담이 536,400원이라면 60% 감경 대상자는 214,560원이 됩니다(계산값).
참고
- 요양원 비용 — 등급별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포함한 월 비용 구조
- 요양원 입소 자격과 절차 — 시설급여 신청과 대기
- 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 — 치매 등급에서 쓸 수 있는 급여
- 돌봄·요양 총정리 — 장기요양 이용 전체 안내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4조제2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아-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3등급~5등급 89,400 83,140” ↩ ↩2 ↩3 ↩4 ↩5 ↩6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4조제2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5,790 …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9,100”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09 확인).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2 ↩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0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정한다.” ↩ ↩2 ↩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2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3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 ↩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4조제2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아-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96,950 90,160” ↩ ↩2 ↩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44조제1항제1호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바-2 장기요양 2등급 86,340 …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81,540” ↩ ↩2 ↩3 ↩4 ↩5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44조제2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바-8 장기요양 2등급 69,210 …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3,880” ↩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44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감경)」,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2026-09-09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 ↩2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2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1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 ↩2 ↩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1조제1항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2. 5등급 수급자 …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 ↩2 ↩3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6조 (2026-09-09 확인).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1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제74조제1항 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chrClsCd=010201 (2026-09-09 확인).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5등급 70,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