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해야 효력·임종과정 판정 뒤 이행·물과 산소는 중단 안 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써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1 다만 써 두었다고 그 자리에서 연명의료가 멈추지는 않습니다.2
이행은 관문을 하나 더 지나야 시작됩니다.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3
오해가 가장 잦은 자리는 따로 있는데요.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4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계속되는지, 효력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연명의료결정법 조문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16조·제1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
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5
작성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작성자에게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6
지금 아픈 사람이 쓰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써 두는 쪽이 본래의 쓰임입니다.1
호스피스 본인부담 확인하기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적어 둔 종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고, 그 문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7
등록기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전국 844곳입니다.8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종합복지관, 병원 등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8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9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라 서식을 미리 채워 갈 필요는 없습니다.9
작성 전 설명은 법이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와 그에 따른 조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여섯 가지입니다.10
-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9
- 상담사의 설명과 이해 확인 — 법정 설명 사항 여섯 가지10
- 본인이 직접 의향서 작성6
- 등록기관이 등록·보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효력 발생7
무엇을 중단하겠다는 문서인가
중단 대상은 연명의료입니다.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시술 중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로 정의합니다.11
법 조문에 이름이 적힌 시술은 네 가지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받습니다.11 시행령은 세 가지를 더 적고 마지막 호를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열어 두었습니다.12
| 구분 | 시술 |
|---|---|
| 법에 이름이 적힌 것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 시행령이 더한 것 |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 담당의사 판단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1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2
통증 완화와 물·산소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행이 시작돼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4
굶기거나 목마르게 두는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향서를 두고 가족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대부분 이 조항을 모른 채 벌어집니다.4
임종과정 판정이 있어야 이행된다
담당의사는 이행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3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13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와는 다른 단계입니다.14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라면 그 판단을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5
판정을 지나면 담당의사는 법이 정한 두 경우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2 아래 도식이 그 갈림을 보여 줍니다.216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17
의향서가 없을 때 가족이 밟는 경로
환자 본인의 의향서가 없어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무거워집니다.18
첫째 경로는 진술입니다.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평소 일관되게 표시해 온 의사가 있다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18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 경로는 쓰이지 않습니다.18
둘째 경로는 합의입니다. 진술조차 없으면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등 법이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해야 합니다.19
이 경로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담당의사나 전문의가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19
본인이 미리 써 두는 쪽이 가족의 부담을 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전원을 모아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 자체가 임종을 앞둔 시점에는 큰 짐이 됩니다.19
효력이 사라지는 네 경우
써서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은 효력이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20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정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셋입니다.20
넷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20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하면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21
연명의료계획서와 나란히 보기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작성하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만듭니다.522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주체 |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 |
| 대상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 말기환자등 |
| 작성처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 |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9호5·제2조제8호22, 제12조제1항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7
둘 다 있을 때는 나중에 작성된 계획서가 앞섭니다. 의향서는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20
임종과정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통증과 증상을 다루는 선택지로는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대상과 비용 구조는 호스피스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바로 연명치료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담당의사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한 뒤에야 이행할 수 있습니다.3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13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환자 단계와는 다르므로 그 전까지 필요한 치료는 이어집니다.14
어디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7 등록기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전국 844곳입니다.8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9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21 또 의향서를 등록한 뒤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때부터 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20
의향서가 없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나요? 경로가 나뉩니다. 평소 일관되게 표시된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18 그런 진술도 없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법이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19 다만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9
참고
- 호스피스 비용 얼마나 드나 — 입원형·가정형 본인부담과 간병비
- 돌봄·요양 총정리 — 요양원·요양병원·재가돌봄 이용 안내
- 요양병원 입원조건 — 입원 대상과 환자분류에 따른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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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9-20 확인).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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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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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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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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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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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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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등록기관 작성과 법적 효력,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9-20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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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가능 기관」 등록기관 목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9-20 확인).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보세요. … *총 844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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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서식 안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9-20 확인). “본 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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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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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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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 1. 체외생명유지술(ECLS) … 2. 수혈 … 3. 혈압상승제 투여 …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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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호·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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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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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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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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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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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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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가. 배우자 …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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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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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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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0 확인).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