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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의료급여 1종 진료비 0원·2종 10%·식대 20%)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를 냅니다.1 식대는 1종·2종 모두 20%라서, 1종이라도 매달 식대 본인부담은 남습니다.1

여기에 간병비가 따로 붙는데요. 간병비는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이 아니라서 수급자도 원칙적으로 따로 부담합니다.2 아래에서 종별 본인부담, 식대, 보상제·상한제, 월 부담 계산 순서로 정리합니다.

1종·2종 요양병원 본인부담 한눈에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종별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안내표에서 입원 본인부담은 1종이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모두 「없음」, 2종은 모두 10%입니다.2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비(식대 제외)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식대 20% 20%
식대(중증질환자 특정기호) 5% 5%
치매질환자(V800·V810)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V191·V192·V268·V273·V275) 무료 무료

2종이라도 치매질환자로 특정기호를 적용받으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집니다.1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 특정기호(V191·V192·V268·V273·V275)에 해당하면 2종도 입원진료비가 무료입니다.1 중증질환자 특정기호가 붙으면 식대 본인부담도 20%가 아니라 5%입니다.1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매 산정특례(10%)와 비교하려면 치매 요양병원 비용을 참고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비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2026-10-02 확인)

65세 이상만 사는 수급 가구는 1종

종별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과 10%로 갈립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합니다.3

그래서 어르신만 사는 수급 가구는 1종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를 1종으로 안내합니다.2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있으면 2종일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증에 적힌 종별을 먼저 봅니다.

식대 20%는 진료비와 따로 낸다

식대는 진료비 본인부담과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부담률을 별표 1의2로 정하고, 입원 시 식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4

부담률은 1종·2종 모두 식대의 20%이고,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대상은 5%입니다.1 1종 수급자의 요양병원 실부담이 「0원」이 아니라 「식대 20%」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같은 별표 1의2 자목은 요양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외)에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4 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에서 의뢰서를 먼저 받습니다.

보상제·상한제 — 2종 수급자의 안전판

2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 10%가 쌓이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시행령은 2종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3

보상받은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기금이 부담합니다.3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넘겨 입원하면 이 기준이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2

1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 원을 넘으면 5만 원까지 초과분의 50%를, 5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전액을 보상받습니다.3 다만 이 계산 대상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고, 시행령은 이것을 식대처럼 제13조제3항에 따라 따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구분합니다.3

월 부담 계산 예시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한 달 입원해 의료급여비용총액(식대 제외)이 250만 원, 식대 총액이 45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1. 진료비 본인부담 = 250만 원 × 10% = 25만 원
  2. 식대 본인부담 = 45만 원 × 20% = 9만 원
  3. 보상금 = (25만 원 − 20만 원) × 50% = 2만 5천 원
  4. 실부담 = 25만 원 − 2만 5천 원 + 9만 원 = 31만 5천 원

보상 후 진료비 본인부담은 매달 22만 5천 원이라, 같은 입원이 이어지면 넉 달째에 누적 90만 원이 됩니다.3 이때 연 8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은 전액 돌려받습니다(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이면 기준 120만 원).3

같은 조건에서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 식대 9만 원만 냅니다.1 실제 금액은 병원 청구서의 급여비용총액과 식대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간병비는 의료급여 밖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급여대상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요양병원 간병비는 아직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수급자도 개인 간병을 쓰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따로 냅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경과는 간병인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토론회 보도자료에서 이듬해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5 요양병원 간병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는 요양병원 비용 월 얼마에 정리돼 있습니다.

초과금액 돌려받는 절차

보상제·상한제 초과금액은 기금이 부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3 수급권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청구서를 시·군·구에 내서 받습니다.6

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공단 자료를 확인해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6 계좌가 불명확해 지급이 안 되면 청구 안내를 받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계좌를 맞춰 둡니다.

요양병원은 수급권자의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6

요양원과 비교하면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라 셈법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1종 무료·2종 10%에 식대 20%를 냅니다.1 요양원 쪽 계산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셈법(본인부담 20%·식대 50%)은 요양병원 비용 월 얼마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는 요양병원 비용이 무료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1 다만 식대는 20%를 내고, 간병비처럼 급여대상이 아닌 비용도 따로 듭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진료비의 10%와 식대 20%를 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시행령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합니다.3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있으면 2종일 수 있으니 의료급여증의 종별로 확인합니다.

요양병원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에 들어가나요? 보상제·상한제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적용되고, 시행령은 이것을 제13조제3항에 따라 따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구분합니다.3 식대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따로 정하므로, 진료비 본인부담과 별개로 냅니다.6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되나요?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지원이 원칙이라 요양병원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2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이듬해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5

본인부담 초과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초과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청구서를 시·군·구에 냅니다.6 청구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공단 자료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

돌봄·요양 제도 전체 흐름은 노인 돌봄·요양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2026-10-02 확인).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식대 1종, 2종(일반·장애인) 20% 중증질환자 … 5%” ↩ ↩2 ↩3 ↩4 ↩5 ↩6 ↩7 ↩8 ↩9 ↩10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정책 (2026-10-02 확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2 ↩3 ↩4 ↩5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3조 (시행 2026. 1. 1., 2026-10-02 확인). ↩ ↩2 ↩3 ↩4 ↩5 ↩6 ↩7 ↩8 ↩9 ↩10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행 2026. 7. 10., 2026-10-02 확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2

  5.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2026-07-28 보도자료, 2026-10-02 확인).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제19조·제19조의2·별표 1의2 (시행 2026. 7. 10., 2026-10-02 확인). ↩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