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받는 법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 본인부담 15%·장애인 보행차 기준액)
부모님 보행보조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로 본인부담 15%에 살 수 있습니다.1 등급이 없어도 등록장애인이면 건강보험 보행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적 지원 없이 직접 사야 하니, 창구부터 가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창구 3갈래
공적 지원은 어르신이 가진 자격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장기요양 등급자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복지용구로 받습니다.1 등록장애인은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로, 그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은 교부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3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제2026-13호),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 조건 | 창구 | 지원 방식 | 다시 받는 주기 |
|---|---|---|---|
| 장기요양 등급 + 재가급여 |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 | 본인부담 15%(감경 9%·6%, 기초 0%) | 5년에 2개 |
| 등록장애인(건강보험)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기준액·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 내구연한 3년 |
| 등록장애인 + 수급·차상위 | 보조기기 교부사업 | 롤레이터 25만 원 등 품목 교부 | 내구연한 5년 |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 — 빌리지 않고 사는 품목
「보행기 대여」를 많이들 찾는데요. 복지용구 급여에서 성인용보행기는 구입 품목이라 빌리는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4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입니다.4
성인용보행기의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이고, 그 안에 2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4 다른 품목이 대개 햇수 안에 1개인 것과 다른 예외라, 집 안에서 쓰는 것과 바깥 외출용을 따로 갖출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구입 품목이며 2년에 1개입니다.4
보행기는 고시의 분류에서 「이동보조」에 속합니다. 같은 갈래에 지팡이와 수동휠체어가 있어, 어르신 상태에 따라 셋 중 무엇이 맞는지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침대·휠체어 같은 대여 품목은 복지용구 침대·휠체어 대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인용보행기 본인부담 계산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입니다.5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1 모든 구입·대여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4
| 구분 | 본인부담률 | 제공가격 20만 원 보행기일 때 |
|---|---|---|
| 일반 대상자 | 15% | 3만 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1만 8천 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1만 2천 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0% | 0원 |
예를 들어 제공가격 20만 원인 성인용보행기를 일반 대상자가 사면 본인은 그 15%인 3만 원을 내고, 나머지 17만 원은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같은 해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다면 대여료도 같은 160만원 한도에서 빠지니,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인용보행기 급여가 안 되는 신체 상태
등급이 있다고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별표 3은 성인용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와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정해 두었습니다.6
판정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재활영역을 따릅니다. 양쪽 팔이 모두, 또는 양쪽 다리가 모두 완전운동장애로 기록되면 보행기 대신 휠체어 같은 다른 품목을 상담하게 됩니다.6
반대로 처음엔 보행기가 빠져 있었는데 이후 걸을 수 있게 회복하는 등 상태가 바뀌었다면 길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공단이 확인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6
등록장애인이면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행차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공단에서 돌려받습니다.2 보행차는 앞에서 미는 전방형 기준액 5만 원, 몸 뒤쪽을 감싸는 후방형 기준액 30만 원이고 내구연한은 둘 다 3년입니다.2
| 품목 | 기준액 | 내구연한 | 실구입 35만 원일 때 공단 지급 |
|---|---|---|---|
| 보행차-전방 | 5만 원 | 3년 | 4만 5천 원 |
| 보행차-후방 | 30만 원 | 3년 | 27만 원 |
지급액은 기준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입니다.2 후방 보행차를 35만 원에 샀다면 기준액 30만 원의 90%인 27만 원을 받고, 본인 부담은 8만 원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낮은 금액의 전액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2
절차는 처방 →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입니다.2
- 보조기기 유형별 해당과목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 등록된 제조·판매업자에게서 보행차를 삽니다.
- 처방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를 붙여 공단에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 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시군구가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는 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3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 보행 품목은 롤레이터(보행차) 25만 원, 좌석형 보행차 37만 원, 탁자형 보행차 40만 원이고 내구연한은 모두 5년입니다.3
세 보행 품목은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고, 내구연한 안에는 다른 품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좌석형 보행차는 19세 이상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3
중복 지원과 고르는 순서
창구가 여럿이어도 같은 품목을 겹쳐 받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용구 고시는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사업소 상담 한 번으로 품목·한도·본인부담이 정리되는 복지용구가 대개 단순합니다.1 등급 신청 전이라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보고, 복지용구 전체 품목과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방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보행보조기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나요?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 이용자라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1 본인부담은 일반 15%, 감경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0%이고 시설 입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보행기는 빌릴 수 있나요?
복지용구 급여로는 빌릴 수 없습니다. 성인용보행기와 지팡이는 고시상 구입 품목이고, 성인용보행기는 5년 안에 2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4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 보행차 지원(전방 5만 원·후방 30만 원 기준액의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등급도 장애 등록도 없다면 이 세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장애인 보조기기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품목이면 어렵습니다. 동일한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받았으면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한 제도를 골라 받습니다.6
성인용보행기 급여를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양쪽 팔을 모두 쓸 수 없어 보행차를 잡지 못하거나, 양쪽 다리를 모두 쓸 수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면 성인용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봅니다.6
참고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10-08 확인). 서비스 대상과 본인부담율. ↩ ↩2 ↩3 ↩4 ↩5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2026-10-08 확인, 2026. 01. 14 업데이트). 보행차 기준액·내구연한, 지원 비율, 처방·청구 절차. ↩ ↩2 ↩3 ↩4 ↩5 ↩6 ↩7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026-10-08 확인, 2026. 01. 16 업데이트). 교부 대상·소득기준, 보행 품목 지원액·내구연한, 신청 창구. ↩ ↩2 ↩3 ↩4 ↩5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개정 전문 (2026-10-08 확인, 2026. 1. 20. 발령·시행). 제3조 연 한도액, 별표 2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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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비용의 납부(본인부담금) (2026-10-08 확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9%·6%. ↩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제4조·별표 3 (2026-10-08 확인). 추가급여 신청, 타 법령 중복 제한,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