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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 (만 60세 이상·한쪽 무릎 120만원 한도·보건소 신청)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무릎이 아파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고도 비용 때문에 미루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때 나이와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보건소를 통해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수술을 해 버리면 같은 수술을 받고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 대상 요건과 신청 순서를 고시 별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의 뿌리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예방교육·조기발견·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법이 말하는 노인성 질환은 세 가지입니다. 시행령이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을 그 범위로 못 박고 있습니다.2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이 가운데 무릎관절증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이고, 실제 지원금 지급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맡습니다.3

수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수술입니다.4 그래서 지원사업이 메워 주는 것은 수술비 전액이 아니라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고시 별표가 금액을 정합니다. 무릎관절증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입니다.5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는 실비입니다. 한도액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낸 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한쪽 무릎 기준입니다. 한도가 무릎 단위로 매겨져 있어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와 한쪽만 하는 경우의 셈이 달라집니다.5

지원금은 환자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수술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재단에 청구하면, 재단이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 계좌로 송금합니다.3

지원에서 빠지는 돈

같은 병원비라도 지원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갈립니다. 고시 별표는 지원 제외 항목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5

구분 항목
지원되는 돈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제외 ① 비급여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외 ② 무관 비용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등
제외 ③ 시점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제외 ④ 통원 통원치료비

제외 항목이 곧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급여라 진료비 자체는 건강보험이 눌러 주지만, 2·3인실을 쓰거나 간병인을 두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뒤 실손 보험금까지 받으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참여가 제한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6

지원 대상 세 가지 요건

나이·질환·소득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5
  •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7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나이 기준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 의료 제도는 대개 만 65세를 문턱으로 삼는데 이 사업은 만 60세입니다.

시행령이 대상 나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로 위임했고,8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별표가 만 60세로 정했기 때문입니다.5

질환 요건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한 달 이내 발급된 진단서에 ‘인공관절치환술 필요하다’,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관련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9

신청 순서와 통보 전 수술 금지

신청은 병원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무릎관절증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씁니다.10

보건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11 소득 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11

재단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3

즉 이 사업은 수술 날짜를 먼저 잡으면 어긋납니다. 진단서를 받은 다음 수술 일정을 잡기 전에 보건소부터 다녀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과의 관계

지원 범위인 ‘본인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입원해서 받으므로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입원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12

지원사업이 메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대로 상급병실료처럼 급여가 아닌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라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5

한 해 본인부담금이 크게 쌓였다면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를 포함한 어르신 의료비 제도 전체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받는 경우

재단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자체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액과 항목이 재단 사업과 다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이 그 예입니다. 조례에 따라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합니다.13

눈여겨볼 것은 항목입니다. 재단 사업이 제외하는 간병비를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양쪽 40만원)까지, 보장구 구입비를 1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대신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산청군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13

정리하면 재단 사업이 전국 공통 뼈대이고, 지자체 조례는 그 위에 얹히거나 항목을 달리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조례 지원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조문에 있는 다른 노인성 질환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중 고시 별표가 나이와 한도를 정한 것은 안 질환과 무릎관절증입니다.5 신청서도 안 질환은 별지 제1호서식, 무릎관절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나뉩니다.10

두 질환의 한도 방식이 다릅니다. 무릎관절증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인데,5 안 질환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이라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14

나이 기준은 안 질환도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같습니다.14 백내장 등으로 눈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같은 보건소 창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고시 별표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입니다.5 한도액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만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 사업의 나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입니다.5 시행령이 대상 나이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8 다만 나이 외에 소득 요건과 질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는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5 절차도 보건소 접수 뒤 재단이 수술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안에 수술하는 순서입니다.3

간병비나 상급병실료도 지원되나요? 재단이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5 다만 지자체 조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청군은 간병비를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까지, 보장구 구입비를 1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 (2026-09-11 확인).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2026-09-11 확인).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3. 행정안전부 정부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절차/방법」,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13 (2026-09-11 확인).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2 3 4

  4.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급여)」, https://www.nhis.or.kr/htmc/wbhfaa06200m30.do?mode=view&articleNo=11000177 (2026-09-11 확인). “무릎관절의 연골이 손상되어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급여 수술입니다.” 

  5.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0-140호) [별표]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860&chrClsCd=010201 (2026-09-11 확인). “지원대상 나이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2 3 4 5 6 7 8 9 10 11 12

  6. 행정안전부 정부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중복지원 제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13 (2026-09-11 확인).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행정안전부 정부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선정기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13 (2026-09-11 확인).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2026-09-11 확인).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3

  9. 포천시 보건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구비서류」, https://www.pocheon.go.kr/pbhlth/contents.do?key=9531 (2026-09-11 확인). “진단서 상 ‘인공관절치환술 필요하다’,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관련 내용 있어야 함” 

  10.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0-140호) 제3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860&chrClsCd=010201 (2026-09-11 확인).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2026-09-11 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3&cciNo=1&cnpClsNo=2 (2026-09-11 확인).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3.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경상남도 산청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35 (2026-09-11 확인).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3 4

  14.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0-140호) [별표] — 안 질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860&chrClsCd=010201 (2026-09-11 확인).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