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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 정액제 얼마 (65세 이상 의원 1,500원·약국 1,000원 구간·진료비별 계산 예시)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동네 의원에서 감기약 처방 한 번 받는데 부모님은 1,500원, 자녀는 몇천 원을 내는 일이 흔합니다. 65세 이상에게만 있는 진료비 구간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 의원·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 원 이하이면 1,500원만 냅니다.1 2만 원까지는 총액의 10%, 2만 5천 원까지는 20%이고, 그 위로는 일반 환자와 같은 30%입니다.2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총액 1만 원 이하는 1,000원, 1만 2천 원까지는 20%를 냅니다.3 아래에서 기관별 구간표, 진료비 금액별 계산 예시, 정액이 안 되는 곳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란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급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정해진 금액만 내게 한 제도입니다.4 법령에는 「정액제」라는 이름 대신 본인일부부담금의 예외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의원 외래 본인부담을 총액의 30%로 정하면서, 65세 이상이고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면 그 부령의 금액을 내게 합니다.2 그 금액표가 시행규칙 별표 3(의원 등)과 별표 4(약국)입니다.5

대상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1

기관별 본인부담 구간표

의원과 치과의원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도 같은 표를 씁니다.1

진료비 총액 65세 이상 본인부담
1만 5천 원 이하 1,500원
1만 5천 원 초과 ~ 2만 원 이하 총액 × 10%
2만 원 초과 ~ 2만 5천 원 이하 총액 × 20%
2만 5천 원 초과 총액 × 30% (일반 환자와 같음)

2만 5천 원을 넘는 구간은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부담률 30%로 돌아갑니다.2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치과의원은 아래 한의원 표를 따릅니다.6

한의원은 투약 처방을 했는지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투약 처방이 있으면 구간이 5천 원씩 넓습니다.6

한의원 진료비 총액 투약 처방 있음 투약 처방 없음
1만 5천 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 5천 원 초과 ~ 2만 원 이하 총액 × 10% 총액 × 10%
2만 원 초과 ~ 2만 5천 원 이하 총액 × 10% 총액 × 20%
2만 5천 원 초과 ~ 3만 원 이하 총액 × 20% 총액 × 30%
3만 원 초과 총액 × 30% 총액 × 30%

약국에서 의원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때는 별도 표가 있습니다.3 1만 2천 원을 넘으면 처방전 조제의 일반 부담률인 30%를 냅니다.7

약값 총액(약국) 65세 이상 본인부담
1만 원 이하 1,000원
1만 원 초과 ~ 1만 2천 원 이하 총액 × 20%
1만 2천 원 초과 총액 × 30%

노인 외래 정액제 구간 — 65세 이상 의원·치과의원은 진료비 총액 1만 5천 원 이하 1,500원, 2만 원까지 10%, 2만 5천 원까지 20%, 넘으면 30%이고 약국은 1만 원 이하 1,000원, 1만 2천 원까지 20%, 넘으면 30%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4 (2026-10-15 확인)

진료비 금액별 계산 예시

계산은 진료비 총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먼저 보고, 그 구간의 금액이나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1 100원 미만 금액은 내지 않습니다.8

| 의원 진료비 총액 | 적용 구간 | 65세 이상 본인부담 | |—|—|—| | 13,000원 | 1만 5천 원 이하 | 1,500원 | | 18,000원 | 10% | 1,800원 | | 23,000원 | 20% | 4,600원 | | 25,000원 | 20% | 5,000원 | | 25,100원 | 30% | 7,500원 | | 26,000원 | 30% | 7,800원 |

총액이 2만 5천 원에서 2만 5천 1백 원으로 1백 원만 늘어도 본인부담은 5,000원에서 7,500원으로 뜁니다.2 20% 구간이 끝나고 일반 부담률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 구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을 진료받았다면 그 항목 비용은 10%로 계산하므로, 위 표보다 조금 적게 낼 수 있습니다.9

반면 1만 5천 원 경계는 매끄럽습니다. 총액 1만 5천 1백 원의 10%는 1,510원이고, 100원 미만을 떼면 1,500원으로 정액 구간과 같습니다.8

| 약국 약값 총액 | 적용 구간 | 65세 이상 본인부담 | |—|—|—| | 8,000원 | 1만 원 이하 | 1,000원 | | 11,000원 | 20% | 2,200원 | | 13,000원 | 30% | 3,900원 |

의원 진료비 1만 3천 원에 약값 8천 원이면 두 곳을 합쳐 2,500원을 냅니다. 의원과 약국은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자기 구간표를 적용해 더하면 됩니다.3

정액 구간이 없는 곳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65세 이상 구간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1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에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아, 65세 이상이어도 기관 종류별 일반 부담률을 냅니다.

입원 진료에도 이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이름부터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을 정한 표입니다.5

약국도 처방전 없이 약을 지으면 별표 4의 다른 표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1,000원 구간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

보건소 진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액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65세 기준이 아니라 진료비 총액 1만 2천 원 이하이면 누구나 정액을 냅니다.10 금액은 투약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11

의과·치과 진료 내용 보건소 보건지소
처방전만 발급 500원 500원
1~3일분 투약 1,100원 900원
4~6일분 투약 1,300원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 1,600원 1,400원

보건진료소는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900원입니다.11 보건소·보건지소 한방과는 침·뜸·부항 시술만 받으면 1,100원이고, 투약 일수와 시술 여부에 따라 1,100원부터 2,200원까지입니다.12

2018년 개편 전과 달라진 점

2018년 1월 전에는 의원급 1만 5천 원 이하 1,500원, 약국 1만 원 이하 1,200원, 한의원(투약 처방) 2만 원 이하 2,100원이었습니다.13 정액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14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 정액 구간을 넘을 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며 10%·20% 단계 구간을 넣었습니다.14 약국 정액도 이 개편으로 1,200원에서 1,000원이 됐습니다.133

같은 발표에서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외래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도 밝혔습니다.14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시행규칙 별표 3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본 그대로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 외래 정액제는 몇 살부터 적용되나요?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1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외래와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에 적용됩니다.

Q. 진료비가 2만 5천 원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의원·치과의원에서 2만 5천 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와 같은 30%를 냅니다.2 총액이 2만 6천 원이면 7,800원입니다.

Q. 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도 1,500원인가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구간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진료에만 있습니다.1

Q. 보건소 진료비도 정액인가요? 보건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총액 1만 2천 원 이하이면 정액입니다.10 보건소 의과에서 처방전만 받으면 500원, 7일분 이상 약을 받으면 1,600원입니다.11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2 ↩3 ↩4 ↩5 ↩6 ↩7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제1호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28695 (2026-10-15 확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2 ↩3 ↩4 ↩5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17 (2026-10-15 확인).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2 ↩3 ↩4 ↩5

  4. 보건복지부,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보도자료(2017-11-0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2673 (2026-10-15 확인).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머리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 ↩2 ↩3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2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 약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28695 (2026-10-15 확인).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28695 (2026-10-15 확인).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2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28695 (2026-10-15 확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보건진료소모든 경우 900원” ↩ ↩2 ↩3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보건소·보건지소 한방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6207 (2026-10-15 확인). “침ᆞ뜸ᆞ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침ᆞ뜸ᆞ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

  13. 보건복지부,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보도자료(2017-11-01) — 개선 전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2673 (2026-10-15 확인).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2

  14. 보건복지부,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보도자료(2017-11-01) —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2673 (2026-10-15 확인).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