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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비용 얼마 (무료 대상 54·60·66세 여성·검사 종류별 금액·건강보험 급여 기준)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건강검진 안내문에 골밀도검사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습니다. 검진에서 빠지면 병원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얼마가 나오는지가 잘 안 나옵니다.

같은 검사라도 국가건강검진으로 받느냐, 건강보험 급여로 받느냐, 비급여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세 갈래가 각각 언제 열리는지, 검사 종류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검사는 되는데 약값이 안 되는 자리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골밀도검사의 종류

골밀도검사는 뼈에 들어 있는 무기질의 밀도를 재는 검사입니다.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어떤 장비로 재느냐에 따라 이름과 비용이 갈립니다.

고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인정합니다.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QUS)입니다.1

기준이 되는 것은 DEXA입니다.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추골절이나 요추수술로 보형물을 넣어 측정이 어려우면 고관절에서 잽니다.1

손목이나 발뒤꿈치를 재는 말단골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값이 싸지만 진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뒤에서 볼 약제 급여 기준이 중심골 DXA 수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2

국가건강검진으로 무료로 받는 대상

가장 싸게 받는 길은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검진 대상 연도에 걸리면 본인이 내는 돈이 없습니다.

대상은 좁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는 골밀도 검사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54, 60, 66세 중 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남성은 국가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대상 나이가 아닌 여성은 다음 장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통로가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세대원이 받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 골밀도 검사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4

검사 종류별 검진비용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검진비용이 곧 이 검사의 공식 단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이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검사 방법 분류번호 검진비용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DEXA) 다-334(HC341) 45,620원5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다-334(HC344) 28,700원5
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pQCT) 다-334(HC343·HC346) 각 34,930원6
초음파 골밀도 측정(QUS) 다-334(HC344)×50% 14,350원6

가장 싼 방법과 가장 비싼 방법이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골밀도검사 얼마」의 답이 하나로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값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로 간단히 재는 것과 검진센터에서 DEXA로 재는 것은 쓰임이 다른 검사여서, 뒤에서 볼 약제 급여 판정은 중심골 DXA 수치를 요구합니다.2

건강보험 급여로 받는 경우

검진 대상이 아니어도 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18세 이상은 일곱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7

  • 연령만으로 —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
  • 폐경 후 여성 —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65세 미만
  • 폐경 전 여성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
  • 골절 —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질환·약물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여기서 나이 기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54·60·66세 여성만인데,3 건강보험 급여는 65세 이상 여성·70세 이상 남성이면 다른 조건 없이 열립니다.7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나이를 쓰기 때문에, 검진 안내문에 골밀도검사가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험 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체중(BMI < 18.5),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외과적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세 가지입니다.8

일곱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되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간격

한 번 받고 나면 언제 또 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간격을 못 채우고 다시 받으면 그 검사는 급여가 안 됩니다.

원칙은 추적검사 간격 1년 이상이고, 검사 결과가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입니다.9

예외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 결과에 따라 간격이 달라집니다.10

정상 골밀도(T-score ≥ -1)면 첫 1년에 1회, 그 이후 2년에 1회입니다. 반대로 T-score가 -3 이하면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 1년에 1회로 더 자주 잽니다.10

검사는 되는데 약값이 안 되는 자리

이 결에서 실제로 돈이 크게 갈리는 곳은 검사비가 아니라 약값입니다. 검사가 급여로 됐다고 해서 치료제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칼시토닌, 라록시펜, 활성형 비타민D3,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는 중심골에서 DXA로 측정한 T-score가 -2.5 이하일 때 급여가 인정됩니다.2

즉 검사 결과가 -2.0처럼 골감소증 구간이면 검사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돼도 약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고시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11

투여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고, 중심골 DXA가 아닌 방법으로 T-score -3.0 이하가 확인된 경우는 6개월 이내입니다.12

특정 소견 없이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약을 쓰는 경우는 아예 비급여 대상입니다.13 정리하면 이 결의 진짜 비용은 45,620원짜리 검사가 아니라, 그 검사 결과가 -2.5 선을 넘느냐로 갈리는 약값입니다.

청소년이 받는 경우

골밀도검사는 어르신만의 검사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도 조건이 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그런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 중이거나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등에 DXA로 검사하면 선별급여가 됩니다.14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를 본인이 냅니다.14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이 되니까 조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밀도검사는 언제 무료인가요?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54세, 60세, 66세 여성이면 그 해 검진에서 무료로 받습니다.3 남성은 국가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 이상 세대주·세대원이 받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 골밀도 검사가 포함됩니다.4

골밀도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이 정한 2026년 검진비용은 양방사선 골밀도검사(DEXA) 45,620원,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28,700원입니다.5 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pQCT)는 각 34,930원, 초음파 골밀도 측정(QUS)은 14,350원입니다.6

검진 나이가 아닌데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연령만으로 대상이고,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폐경 후 여성이나 비외상성 골절 등도 인정됩니다.7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전액 부담합니다.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나왔는데 약값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중심골 DXA로 측정한 T-score가 -2.5 이하일 때 급여가 인정됩니다.2 기준을 벗어나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11 특정 소견 없이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비급여입니다.13

참고

  1.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6-6호) [별표 1] — 골밀도 검사 검사방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09-11 확인).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요추골절,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4507 (2026-09-11 확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3 4

  3.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6-6호)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09-11 확인). “6. 골밀도 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0, 66세 중 여성”  2 3

  4.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6-6호) 제2조·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09-11 확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2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일반·암 등)」,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ce10210m01.do?mode=view&articleNo=11008251 (2026-09-11 확인). “4.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EXA) 다-334(HC341) 45,620”  2 3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일반·암 등)」,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ce10210m01.do?mode=view&articleNo=11008251 (2026-09-11 확인). “○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다-334(HC344)×50% 14,350”  2 3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28호)」,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215&sno=1&mtgMtrRegSno=1&brdScnBltNo=4&brdBltNo=&isPopupYn=Y (2026-09-11 확인).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3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고위험요소」,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215&sno=1&mtgMtrRegSno=1&brdScnBltNo=4&brdBltNo=&isPopupYn=Y (2026-09-11 확인).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추적검사」,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215&sno=1&mtgMtrRegSno=1&brdScnBltNo=4&brdBltNo=&isPopupYn=Y (2026-09-11 확인).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스테로이드 복용 등 예외」,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215&sno=1&mtgMtrRegSno=1&brdScnBltNo=4&brdBltNo=&isPopupYn=Y (2026-09-11 확인).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2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 인정기준 이외 투여」,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4507 (2026-09-11 확인).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 투여기간」,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4507 (2026-09-11 확인).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 예방목적 투여」,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4507 (2026-09-11 확인).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2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만10세 이상 만18세 미만」,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215&sno=1&mtgMtrRegSno=1&brdScnBltNo=4&brdBltNo=&isPopupYn=Y (2026-09-11 확인).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