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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뭐하는 곳 (방문요양 등 7가지 서비스·이용 대상·본인부담 15%)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재가복지센터는 법령상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같은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1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이 가릅니다. 등급이 있으면 재가급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2 등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3

센터가 제공하는 7가지 서비스, 등급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조건, 한 달 본인부담 계산, 이용 순서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7가지 서비스와 비용 구조 —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재가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 등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전액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국가·지자체 전액 부담

출처: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7조의2,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재가복지센터가 하는 일

노인복지법 제38조는 네 가지 서비스를 직접 적고, 다섯째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둡니다.4 시행규칙이 여기에 세 가지를 더해 모두 7가지가 됩니다.5

서비스 내용 근거
방문요양 집에 사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법 제38조 제1호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동안 보호시설에서 보호 법 제38조 제2호
단기보호 가족이 돌볼 수 없을 때 짧은 기간 시설에 입소 법 제38조 제3호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집으로 와서 목욕 제공 법 제38조 제4호
재가노인지원 상담·보호자 교육·각종 편의 제공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복지용구지원 복지용구 제공 또는 대여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

출처: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5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는 복지용구지원을 뺀 6가지를 적고 있는데요.6 시행규칙에는 복지용구지원서비스가 제3호로 들어 있어 법령 기준으로는 7가지입니다.5

한 센터가 7가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하나 이상만 제공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므로,1 방문요양만 하는 곳을 흔히 방문요양센터라고 부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쓰면 월 9일 이내가 원칙입니다.7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월 15일 이내입니다.7

이용 대상

이용대상자는 두 부류입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그리고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8

이용비용을 전부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8 등급이 없어도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등급이 없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중 일정 시간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기보호는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처럼 서비스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9

등급이 없는 사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정합니다.3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3

비용 계산

장기요양 등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2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이라, 집에서 받는 쪽이 비율이 낮습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10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는 면제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습니다.11 건강보험료 순위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감경받습니다.1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13 3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14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1회 120분씩 한 달 20회 받는 경우입니다. 120분 이상 1회 급여비용은 43,430원입니다.15

  • 한 달 급여비용: 43,430원 × 20회 = 868,600원
  •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이므로 전부 급여 대상
  • 본인부담(15%): 868,600원 × 0.15 = 130,290원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전체는 방문요양 비용에, 주야간보호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절차

장기요양 등급으로 쓰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합니다.16 순서는 보건복지부 안내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16
  2.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16
  3.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16
  4. 센터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17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해 알려 줍니다.18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18

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을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득이 낮은데 등급이 없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함께 볼 만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19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20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센터 고르기 전 확인할 것

장기요양기관 검색과 본인부담금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21 등급으로 이용할 계획이면 지정 장기요양기관인지부터 확인합니다.16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선물을 주겠다는 센터는 피해야 합니다.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22

현금·물품을 약속하며 수급자를 끌어오는 행위도 같은 법에서 금지합니다.22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계약서의 서비스 종류·시간을 꼼꼼히 봅니다.17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복지센터와 방문요양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법령상 정식 이름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방문요양은 그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1 방문요양을 하는 시설을 흔히 방문요양센터라 부르고, 한 곳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이용대상자입니다.89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전액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3

Q. 재가복지센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냅니다.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10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13

Q.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센터가 있는데 괜찮나요?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22

Q. 재가복지센터는 어디서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21

참고

요양원·요양병원·재가돌봄 전체 흐름은 돌봄·요양 총정리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비용은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과 방문간호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3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제4호·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2 ↩3

  6.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개, 보건복지부 (2026-09-26 확인).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단기보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 ↩2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2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 감경(의료급여 수급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 감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2

  14.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3등급 1,528,200원” ↩

  15.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가-4 120분 이상 43,430원” ↩

  16.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절차, 보건복지부 (2026-09-26 확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2 ↩3 ↩4 ↩5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 ↩2

  18.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절차(「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보건복지부 (2026-09-26 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2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외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불법 면제·감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A. 아니요. 위에 따른 법정 면제·감경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현금,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