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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나 (노인맞춤돌봄 대상·시간·신청, 응급안전안심까지)

최종 수정: 2026.09.2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혼자 사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나라 돌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고,2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3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소득 기준은 이미 채운 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몇 시간 오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두 갈래 — 노인맞춤돌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고 장기요양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는 제외, 응급안전안심은 독거노인이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도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4
  • 요보호기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5

두 기준을 채운다고 바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도구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합니다.2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령 부부 둘이 사는 집이나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5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같은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노인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6

등급이 있는 부모님은 노인맞춤돌봄 대신 장기요양급여를 알아봐야 합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와 본인부담은 재가복지센터 뭐하는 곳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서비스와 시간

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분야로 나뉘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합니다.7

분야 내용
안전지원 방문·전화·ICT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관리·청소관리)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891011, 보건복지부12

한 달에 받는 시간은 돌봄 필요도가 정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누구 한 달 제공
중점돌봄군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노인 직접서비스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주기적 가사지원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 직접서비스 16시간 미만, 주기적 가사지원 없음
퇴원후돌봄군 급성기병원·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44시간 이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31415161718

시간 기준은 최소·최대 기준입니다.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4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 장보기·청소가 어렵다면 중점돌봄군으로 가사지원까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동은 괜찮지만 왕래가 끊겨 외로운 경우라면 일반돌봄군이라 안부확인·말벗 중심이고 주기적 가사지원은 없습니다.16

퇴원 직후와 우울·고립

입원했다가 퇴원한 직후라면 퇴원환자 단기지원을 볼 만합니다.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19

우울증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65세 이상 취약노인은 특화지원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20 개별·집단 상담과 프로그램 같은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합니다.21 자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냅니다.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22
  2.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와 상담을 합니다.23
  3.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고 시·군·구가 심의해 결정합니다.23
  4. 생활지원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3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과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지역수행기관이 신청권자입니다.2425

이용 기간은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먼저 서비스를 받고 나중에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2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 기준 때문에 노인맞춤돌봄 대상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노인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지침을 고쳐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1

집에 설치한 장비가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연락하는 방식입니다.27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합니다.28

설치 장비와 노인 2인가구·장애인 대상 기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고, 대상자 선정도구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2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3

Q.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Q. 한 달에 몇 시간 돌봄을 받나요?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주기적인 가사지원을,14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받습니다.16

Q. 자녀가 멀리 사는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친족과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청권자입니다.24 신청은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합니다.21

참고

요양원·요양병원·재가돌봄 전체 흐름은 돌봄·요양 총정리에, 병원 가실 때 쓸 수 있는 동행 제도는 병원 동행 서비스 총정리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없이 신청하는 통합돌봄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보도자료, 2024-04-04), 보건복지부 (2026-09-07 확인).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2 ↩3

  2.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2 ↩3

  3.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이용자 부담금) 무료” ↩ ↩2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요보호기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2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외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

  7.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절차,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

  12.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표(일상생활지원),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식사관리, 청소관리”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3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2 ↩3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후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대상” ↩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후돌봄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특화지원 서비스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65세 이상의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1.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서비스 제공절차,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22.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

  23.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절차,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2 ↩3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지역수행기관” ↩ ↩2

  25.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 (2026-07-13 확인).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승인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7.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도참고자료 붙임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948 (2026-09-07 확인).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28.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보도자료, 2024-04-04), 보건복지부 (2026-09-07 확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